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1구합816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2. 11. 29.
1.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모친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소외인에게 이를 임대보증금 억 ,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소외인에게 억 ,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억 ,만 원은 소외인이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남은 대가 중 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억 ,만 원 = 억 ,***만 원 + 억 원).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비교대상인 아파트의 매매사례의 경우, 원고가 2019. 11. 21.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인 2019. 11. 25.에야 실거래가 조회에 등재된 것이므로, 원고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억 ,***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1. 원고는 2019. 10. 23. ,만 원, 10. 24. ,만 원, 10. 28. ,만 원을 모친 소외인의 bb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합계 억 원). 그 무렵 원고는 2019. 10. 22. 억 ,만 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받고 원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2019. 10. 24.∼2019. 10. 25. 기간 중 *,***만 원을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받았다.
2.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9. 10. 29.에 작성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증여계약서]
3.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같은 날 원고를 임대인, 소외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주요 기재사항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전세계약서]
4. 원고는 기존에 거주하던 곳이자 1/2 지분으로 소유하던 서울 금천구 oo동 oooo 금천ooo1차 106동 ○호(이하 ‘106동 아파트’라 한다)1)를 2019. 11.21.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억 ,***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9. 12. 5. 모친인 소외인이 소유하는 다른 아파트인 서울 금천구 oo동 oooo 금천ooo1차 101동 ○호(이하 ‘101동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다.
6. 원고는 2019. 12. 6. 106동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억 ,만 원을 이○○으로부터 지급받았고, 같은 날 소외인의 bb은행 계좌에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
7. 원고는 2021. 11. 4. 자신이 거주 중이던 101동 아파트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날 자신이 거주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1동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9. 10. 29.의 다음날인 2019. 10. 30.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있는 103동 ○호(이하 ‘103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사례가 발생하였고, 103동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억 ,***만 원이다. 피고는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와 103동 아파트의 구체적인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2, 3, 9 내지 13호증, 을 제2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
(1)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억 ,000만 원의 자금 출처는 원고 및 원고의 처 곽○○(이하 원고와 곽○○을 ‘원고 부부’라 한다) 소유 106동 아파트를 이○○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인데, 원고 부부가 위 106동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원고 부부의 소득으로 이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위 억 ,000만 원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부부가 106동 아파트를 사실상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부부는 2013년까지 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를 고려하더라도 약 ,000만 원이 넘는 가용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2. 10. 19.자 피고 준비서면 21면, 갑 제21호증), 피고도 2014~2017년 원고 부부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가용소득이 억 ,0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2. 6. 16.자 피고 준비서면 16, 17면), 원고는 2016년경 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수령하였고(갑 제22호증), 106동 아파트의 잔금 지급 무렵인 2017. 2. 3. 주식회사 cc은행으로부터 억 ,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던 점(갑 제23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 부부가 106동 아파트(취득대금 억 *,***만 원)를 취득할 때 실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06동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소외인으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6동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는 변동이 없고, 106동 아파트를 임대하여 취득한 돈 역시 원고의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기간인 2년 동안 임대차보증금 억 ,0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계약 개시 이후 1개월 만에 소외인에게 반환하여, 소외인이 1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결과가 되었고, 원고는 위 억 ,000만 원의 자금 출처가 된 106동 아파트를 임대로 내놓고 자신은 소외인 소유의 101동 아파트로 이사 가서 무상으로 거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거래 및 거주 방식은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임대차 계약은 거래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특약규정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이전에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소외인에게 전세금 억 천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억 ,000만 원을 소외인에게 미리 위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보았듯이 현금흐름 상으로 해당 자금은 원고 부부 소유의 106동 아파트를 이○○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106동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지급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친인 소외인이 1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의 과세 사항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유상양도에 관한 계약서로 보는 경우, 그 작성일이 2019. 10. 29.임에도 그 이전에 억 원을 송금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질 수 없고 위 계약서와 관련된 돈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9. 10. 23. ,000만 원, 2019. 10. 24. ,000만 원, 2019. 10. 28. ,000만 원 합계 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원고는 2019. 10. 22. 억 ,000만 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받고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2019. 10. 28. ,000만 원을 받아 위 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일반인들 사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으나 원고와 소외인은 모자지간이므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족 관계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금 지급을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제 거래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라 소외인에게 억 ,000만 원(=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 억 ,000만 원 + 현금 억 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계약서 작성일인 2019. 10. 29.을 기준으로 채 1주일의 기간도 되지 않는 직전 기간에 억 원의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그 무렵에는 증여 여부나 대가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해당 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받은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산정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