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사 건 2021구합811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자산신탁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23. 판 결 선 고
2022. 8.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인 ○○산업개발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개발과 공동사업주체로서 ○○군수로부터 주택법 제15조 1)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여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합산배제 요건인 ‘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2.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그 주택의 건축·소유 주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제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그에 대한 공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6. 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결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대신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하여 2020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였어야 하나,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으나,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이하 위 각 규정을 합쳐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하며, ③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6. 1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①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4.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현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 구분되고, 후자에 대하여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경우와 구성원별로 과세를 하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3)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다음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주택법에서 별도로 법인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성질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택조합 역시 구 주택법 제32조 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①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주택조합우선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되면서, 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통상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에는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ⅱ) 그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4)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즉, 이 사건 주택조합)가 독립적으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인해 귀속된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주체가 될 것을 요건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과세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만일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됨에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반영한 취지라 해석된다.
(1)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용 등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6. 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의 사업자등록의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를 구별하고 있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지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취지는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에 있는 점, ④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일정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등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도 한 점(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에 그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조합과 같이 단지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