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회원간 거래관련 용어
판매자란, 암호화폐를 판매할 의사로 해당 암호화폐를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맞추어 등록하거나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구매자란, 암호화폐를 구매할 의사로 해당 암호화폐를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하거나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제17조 (유료 서비스의 이용)
1. 회원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수수료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시장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에 따른 대가를 수정하여 공시하고, 공시일에 지정한 효력 발생일부터 수정된 내용의 대가를 수익할 수 있습니다.
- 다)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래수수료율은 0.1%로, 타 거래소들의 2018년 기준 거래수수료율(0.02~0.08%)보다 높다.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고객의 일일 거래 기여도(개인별 일 거래대금을 거래소 일 총 거래대금으로 나눈 값)에 따라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하였다.
○ 일일 ee 토큰 지급량 = 거래 기여도(%) × 일일 총 지급수량
○ 거래 기여도(%) = (개인별 당일 거래대금 / 거래소 당일 총 거래대금) ×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거래구조,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회원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12호에서 “회원간 거래관련 용어”라는 표제하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이와 같은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6호에서 이 사건 토큰은 서비스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등을 통해 채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이는 고객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함에 따라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사건 토큰 자체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거래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는 고객들의 진술서와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반복적으로 자전거래(매수 직후 매수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다시 매도하는 거래)를 한 고객들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원고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원고가 영업전략상 고객들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바, 일부 고객이 매수 직후 매수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다시 매도하는 등의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이상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