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8909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5. 27.
1.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42,223,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4. 4. 1.(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4. 3. 31.의 다음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20. 12.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구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이미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2013 사업연도의 이자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것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서식을 사용하였다. 즉,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의 적용을 받아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고,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서식을 따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적인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이 아닌 이 사건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한 것일 뿐이다.
② 실제로 이 사건 서식은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울, 산출세액, 가산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고인이 ‘구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서식에 따른 신고 역시 일반적인 신고서에 따른 신고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해당한다.
③ 다만, 원고가 2013 사업연도에 이자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서식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자산양도소득 등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피고에게 신고한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이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④ 더욱이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2013 사업연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4. 4. 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충분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반영한 법인세를 원고에게 경정․고지할 수 있었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이자소득만을 신고한 것이어서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이자소득을 아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연히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