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 건 2021구합783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x원, 2017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2015. x. xx.부터 2017. x. xx.까지 같은 주소지 x층에서 “xxxx xx xxxx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다.
1. 원고는 2015. x. xx. BBB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 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동업계약서는 xxxx xx 성형외과를 공동개원 함에 있어 병원운영에 따른 원고와 BBB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원고와 BBB 간에 추후 발생할 수 있 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향후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업자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의사결정방식) xxxx xx 성형외과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공동개업자 원고와 BBB로 구성되는 경 영자회의체(가칭)을 두어 위 병원의 경영에 관한 의사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공동개원의 형식)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BBB의 명의로 xxxx xx 성형외과를 개설하며, 대표 원장은 BBB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 발생 시 원고와 BBB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5조(출자의무)
①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자본금 등의 일체의 유 ‧ 무형 자산을 출자하며, 이 신철은 노무만을 출자하기로 한다. 제8조(공동개원기간) 원고와 BBB의 1차 공동개원기간은 2015. x. x.부터 2016. x. x.까지 1년으로 한다. 원 고 또는 BBB이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 공동개원 존속기 간 만료 전 3월까지 사전통고를 해야 하며, 사전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개원 기간이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동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원고와 BBB의 권 리의무도 그대로 승계된다. 제25조(손익분배)
①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경영실적을 익월 말에 가결산하여 매월 15일 이익비율 에 따라 원고와 BBB에게 지급하되,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할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 로 정산한다.
② 이익의 비율에 대해서는 매월 이익금의 70%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이 50:50으로 하 며,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의 수술매출비용(재수술비용포함)에 따라서 배분하기로 한다(괄호 생략).
2. 원고와 BBB은 2015. x. x.경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에서 BBB 로 변경한 다음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BBB 모두 이 사 건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만료 3월 전까지 해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3. 원고의 처인 CCC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 영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의 현금시재는 본인이 관리하였으며, 일보를 통해 병원의 매출과 지출을 관리한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CCC은 BBB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월 매출을 정산하였고, 매월말 정산한 금액을 다음 달 10 일~15일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대로 현금 으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CCC은 BBB의 처인 DDD와 2016. 1.부터 2017. 5.까지 매월 정산표에 근 거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을 원고와 BBB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았는 데, 정산금은 적립금을 제외한 순이익의 70%를 원고와 BBB이 각 절반으로 나누고, 나머지 30%는 원고와 BBB의 매출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5. 원고는 2017. x. xx. BBB에게 ‘2017. x. x.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므 로 BBB 명의의 병원 개설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절차 및 인수인계에 협조하고, 동업관계 내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원고와 정 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BBB에게 도달하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