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라고 함은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이&&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그 부과취소의 근거가 된 서류’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또는 그러한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과세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효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대상인‘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2021. 8. 19. 수령하고도 20일이 지난 2021. 9. 8.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을 “2021. 9. 8.”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