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79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2.
1.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2011. 2. 2.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공통된 관계
2. 제1 쟁점금액에 관한 사실관계
3. 제2 쟁점금액에 관한 사실관계
1. 제1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제1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이를 원고의 지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