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10. 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일본 내 온라인쇼핑몰들과 결제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일본결제중개업체로부터 위 온라인쇼핑몰들에서 결제된 신용카드의 승인 등에 필요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전송받은 후 국내결제대행사를 거쳐 dd카드사에 전달한다.
2. dd카드사는 해외카드발급사(JCB, VISA, Master)에 조회한 신용카드 승인여부 등의 정보를 국내결제대행사로 전송하고, 국내결제대행사는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일본 결제중계업체에게 각 전송한다.
3. dd카드사가 매입이 확정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매입대금 중 자사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국내결제대행사로 송금하면 국내결제대행사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MCA계약에 따라 원고가 일본결제중계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를 대신하여 일본결제중계업체에 지급한 후 원고가 일본결제중계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에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내결제대행사가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다.
4. 이를 간단히 도식화화면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매출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을2호증)만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보이스에 의할 때 일본결제중계업체가 외국법인인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일본결제중계업체가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정적으로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2 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 제7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시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우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도 구분될 수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K) 중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은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 거래 및 중계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고, 세세분류인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영업자 서비스, 대부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및 MCA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매입은행을 통하여 온라인 거래가 매입승인, 정산 및 결제가 되도록 중계서비스를 수행하고, 정산지급금액이 일본결제중계업체에 송금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이 사건 계약 제1조), 원고는 매입관련처리를 위해 제휴기관과 일본결제중계업체 사이의 모든 중계역할을 담당하고, 일본결제중계업체가 제공하는 가맹점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며, 매입승인과 매입정산처리를 중계할 시스템을 구축,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일본결제중계업체와 국내결제대행사 사이의 데이터 메시지의 중계 전송을 담당하며, 정산지급금액이 지급기일에 송금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이 사건 계약 제3조). 또한 국내결제대행사와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불법, 변칙에 따른 책임(MCA 계약 제7조 제4항),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여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MCA 계약 제8조 제5항), 관련하여 국내결제대행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MCA 계약 제14조 제3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일본결제중계업체와 국내결제대행사 사이의 전산중계시스템을구축하여 관련 데이터를 중계전송하고, 마케팅 및 연락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은행인 dd카드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채권매각, 정산 및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정산처리를 중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보수하는 한편 적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사전 검증을 담당하며 매입처리된 채권에 대한 정산금의 송금까지 그 용역의 범위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하는 금융지원 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산업지원 서비스용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