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선고일 2022.10.28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사 건 2021구합773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3 판 결 선 고 2022.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2014. 8. 12. 상호를 주식회사 CC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85년 서울 DDD에서 무역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EEE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부터 2009. 6. 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00년경부터 FFF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00,0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해외계좌에 은닉해 두었다가 국내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통보에 의하여 2009. 7. 1. 이 사건 법인에 2000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였다.
  • 라.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3.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12. 감사원은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 7. 2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9. 일부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구합23597),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2017. 6. 2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이하 ‘관련 법인세등 소송’이라 한다).
  • 마. 피고는 2010. 1. 4. 원고에게 2000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 바. 원고는 2019. 12. 9. 국세청에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과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20. 1. 22.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년~200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사. 나아가 원고는 2021. 2. 2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 년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무효를 주장 하면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9. 국세청은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쟁점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7, 1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 무렵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 가)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 시 관련 자료 및 기록의 국세청 이송은 전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정상송달되면 그 송달정보가 국세청에 전산시스템으로 이송된다.
  • 나) 쟁점 부과처분은 2010. 1. 4. 이루어졌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서울 DDD번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상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내역 중 ‘최초발송일자’는 ‘2010-01-05’, ‘안내발송상태코드’는 ‘송달완료’, ‘안내발송생성일자’는 ‘2010-01-05’, 안내발송내용은 ‘고지서 + 지방소득세고지서’, ‘반송분류반영여부’는 'N', ‘반송이후처리코드’는 ‘해당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내역에서 송달일자,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10년 전 송달 완료된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내역상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다(오히려 상세조회 내역에는 마찬가지의 공란이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정상 송달되어 기한 내 세금이 납부된 사례가 확인될 뿐이다).
  • 라) 원고는 2010. 1.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DDD에 거주하지 않았고, 2004년경부터 서울 GGG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던 유선전화(00-000-0000) 회선이 2004. 9. 16. 서울 GGG으로 이전된 사실, 원고가 2009. 11. 18. 서울 GGG을 주소지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가 줄곧 주민동록상 주소지를 서울 DDD으로 해 두었고, 해당 건물에 HHH, JJJ, KKK, LLL이 임차하여 입주해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인 위 임차인들은 사실상 원고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들이었고, 2010. 1.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본점소재지도 여전히 서울 DDD이었던 점, 관련 법인세등 소송에서도 이 사건 법인이 2009. 7.경 서울 DDD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증거로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1.경 서울 DDD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