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사 건 2021구합773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3 판 결 선 고 2022.10.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7, 1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 무렵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