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1구합771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21. 판 결 선 고 2022.08.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2. 10.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1]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1. 1. 4. 한 [별지 1] 목록 순번 (4)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3 CC ㈜DDDD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 착수금 700만원 성공보수 2,000만원
• - 4 CC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 OOOOO 건물명도 착수금 600만원 성공보수 1,000만원 ’15.07.29. 승소
• 5 ’15.09.24. CC 서울고등법원 2015나 OOOOO 공사대금 (제2계약의 항소심) 착수금 550만원 성공보수: 종전 약정과 같다 ’16.05.13. 조정 (동시이행) 83,900,000 6 CC 수원지방법원 2015나OOOOO 건물명도 (제4계약의 항소심)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 종전 약정과 같다 ’16.08.18. 항소기각 (승소) 7 ’17.06.19. BBB 수원지방법원 2017노 OOO 사기 (제1계약의 항소심) 착수금 1,000만원 ’ 17.7.26. 항소기각 (승소) 5,454,545 계 92,081,817
1. 원고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신고 누락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CC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진행 중이던 시행사업이 중단되어 위 변호사 보수의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는바, 위 채권은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제3 계약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제5 계약의 본안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어 성공보수금 산정의 근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제6 계약의 경우 아직 소송 결과에 따른 건물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④ 원고의 담당 변호사는 BBB와 CC이 시행하는 분양사업이 완료되어 분양하는 시점에 변호사 보수를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CC의 시행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변호사 보수 지급조건이 도래하지 않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와 BBB는 착수금 1,100만원 중 400만원은 2015.12.9.까지, 400만원은 2016.1.9.까지, 300만원은 2016.2.9.까지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