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관련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관련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766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7. 3.
1.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1.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별지 1 '처분 목록' 표 '증액경정세액' 란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1.4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처분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0,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컨설팅은 2017. 3. 1. 대표자를 송○△으로 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을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디자인 서비스업체로, 2017. 3. 17.부터 2018. 2. 12.까지 품목을 '통신기기' 등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관할 과세관청에 의하여 2018. 2. 12. 직권 폐업되었다. ○△ 제주점은 2017. 2. 17. 대표자를 송○△으로 하고 제주 제주시를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화장품 도ㆍ소매업체로, 2018. 2. 13.부터 2018. 3. 7.까지 통신기기 등을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 합계 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관할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9. 6. 27. 직권 폐업되었다. 헬○△는 2018. 3. 5. 대표자를 송○△으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을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중고 휴대폰 도ㆍ소매업체로, 2018. 3. 8.부터 2018. 9. 18.까지 매입거래 없이 통신기기 등을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 합계 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관할 과세관청에 의하여 사업장 부존재 등을 이유로 2018. 9. 18. 직권 폐업되었다
2. 이처럼 이 사건 매입처들은 그 대표자가 모두 송○△으로 되어 있고, 당초 ○△컨설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8. 2. 12. ○△컨설팅이 직권 폐업되자 그 다음날부터 ○△ 제주점을 상호로, 2018. 3. 8.부터는 헬○△를 상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상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략)
3.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매입처 구분 없이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발행되었고, 이에 대해 송○△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송○△ 명의의 새마을금고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8.경부터 2019. 12경까지 현금이 입금되면 인출기를 통해 그 현금이 출금되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송○△은 2019. 10.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는데, 그 이후에도 송○△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는 계속되었다
4. 이 사건 매입처를 실제 운영하는 자는 채○△인데, 원고는 채○△에게 원고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할 휴대폰 모델 및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목록을 보내고, 그에 따라 채○△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 형태로 제시받으면,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매입 거래를 하여 왔다(갑 제3호증 참조). 그 과정에서 중고 휴대폰의 검수 및 매입 가격 협의에 관하여는 직원 심○△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졌다(갑 제4호증 참조)
5. 소외 김○△은 ○△이드 등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서 김○△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증빙자료를 작출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다. 정○△은 ○△이드의 이사로서 2016. 12.경부터 김○△의 지시를 받아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증빙 구비, 구매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한 매입매출 외관 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은 2016. 8.경부터 ○△이드의 명목상 대표자였다. 이○△는 2014년경부터 '○△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 및 중고 휴대폰 수거 딜러들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영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경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글로벌'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2017. 7.경 지인의 소개로 김○△을 알게 된 후 ○△이드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면서 2017. 9.경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로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이드 등 김○△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수출하였다.
6. 원고는 실제로는 ○△글로벌에 중고 휴대폰을 공급하면서 ○△이드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이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수반하여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가공의 세금계산서 내지 위장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원고에게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음에도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당초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드에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입한 중고 휴대폰의 공급자가 송○△이 아닌 채○△임에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가 공급한 상대방이 ○△이드가 아닌 ○△글로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이드와 사이에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하였다는 당초의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어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두고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된다. 비록 '공급받는자'의 '상호ㆍ성명'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 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6. 2. 18. 신고 2014두35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글로벌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로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면서 수출 명의를 ○△이드를 비롯한 타 업체 명의로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란에 기재된 등록번호는 ○△이드의 등록번호인 점, ③ 정○△, 이○△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실제 매입ㆍ매출은 ○△글로벌이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함에 있어서는 ○△이드 등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는 이○△로부터 ○△글로벌이 ○△이드에 인수합병되어 소멸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드와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글로벌이 ○△이드에 피합병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인수합병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바도 없는 점, ⑤ 원고는 대상 과세기간에 ○△글로벌과 거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0호증 '○△글로벌과의 2018년 카카오톡' 대화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글로벌은 김○△이 제공한 ○△이드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업체이고 ○△이드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개업한 위장업체로서 원고의 실제 매출처는 ○△글로벌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 거래를 시작할 당시 송○△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단기간 동안만 유지되었을 뿐이다),
② 원고가 송○△을 대표자로 한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또한 송○△이 아닌 채○△과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채○△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은 데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매입처의 상호는 2018. 2 12.까지 ○△컨설팅, 2018. 2. 13.부터 2018. 3. 까지 ○△ 제주점, 2018. 3. 8.부터 2018. 9. 19.까지 헬○△로 되어 있는바, 이처럼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해 채○△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매입처 중 ○△컨설팅과 ○△ 제주점이 영위하는 업종(종목)은 중고 휴대폰 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 점(○△ 제주점의 종목은 '화장품'으로 되어 있고 ○△컨설팅의 종목은 '디자인 등'으로 되어 있었다),
⑤ 이상과 같은 사정은 송○△이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를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되는 점,
⑥ 원고는 송○△으로부터 채○△을 자신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하나, 채○△이 송○△의 직원도 아닐뿐더러 채○△과의 대화에서도 채○△을 가리켜 '사장님'이라 호칭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는 자가 송○△이 아닌 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중고 휴대폰의 실물 자체를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포함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상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한 점,
③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여야 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매입처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나아가 그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가운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따라 산출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 즉 아래 표 '취소 가산세액' 란 기재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중략)
4. 그러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아래 표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아래 표 '취소세액' 란 기재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다만, 피고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소득세법 제81조의6 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 달리 위법한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