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65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9. 8.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의 ‘총 법인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분할 전의 AA맥주 주식회사(이하 ‘구 AA맥주’라 한다)는 맥주, 포도주, 맥아 및 청량음료수의 양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8. 7. 1. 주류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AA맥주 주식회사(이하 ‘AA맥주’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잔존 회사인 구 AA맥주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호를 AA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A홀딩스’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012. 3. 23. AA홀딩스의 상호가 AABB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ABB홀딩스’라 한다)로 변경되었다(이하 AA홀딩스와 AABB홀딩스를 구별하지 않고 ‘AABB홀딩스’라고만 한다).
2. 원고는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변경 전 상호가 ‘주식회사 BB’였는데 2011. 9. 1. AA맥주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AABB 그룹’에 속한 회사이고, AABB 그룹의 지주회사가 AABB홀딩스이다.
1. AABB홀딩스는 2011. 6. 16. 그룹통합로고(Corporate Identity)를 외주개발하여 2012. 9. 18. 심볼마크 ‘ ‘을 표장으로 하는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한편, AABB홀딩스는 개별브랜드 상표로 ‘,,,, ’ 등(이하 ’개별브랜드 상표‘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2. 2. 9. AABB홀딩스와 사이에 개별브랜드 상표 및 이 사건 상표 사용에 관한 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브랜드 상표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1%,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0.3%(이하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사용료율‘이라 한다)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 1. 1.부터 AABB홀딩스에 각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다.
3. 이후 원고는 2012. 4. 24. AABB홀딩스가 소유한 위 개별브랜드 상표를 포함하여 맥주 관련 산업재산권을 1,786억 8,9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이후 AABB홀딩스에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있다.
1. 그룹통합로고로 AABB 그룹은 종전에 ‘ (이하 ’종전 브랜드상표‘라 한다)’을, BB그룹에 속해 있던 주식회사 BB는 종전에 ‘ ’을 사용하고 있었다. 합병 후 AABB홀딩스가 그룹통합로고로 이 사건 상표를 발표하였고, 이후 원고(주식회사 BB의 존속법인) 역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2. AABB홀딩스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시가를 검토한 CC회계법인은 ‘제3자간 유사사례가 없어 원가접근법이나 이익접근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무형자산평가에는 원가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익접근법을 사용하여 원고의 초과이익에 대한 이 사건 상표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시가를 평가하였다. 지주사 CI사용료 비고 D 0.20% E 0.10% F 0.24% G 0.50~0.18% 업종별 자동로열티 H 0.30% I 0.15% J 0.40% K 0.20% L 3.00% M 0.20% N홀딩스 0.30% P홀딩스 0.10% Q 0.90%~1.20% 업종별 차등로열티 R 0.10~0.20% 업종별 차등로열티 상위사분위값 0.45% 중위값 0.20% 하위사분위값 0.17%
3. CC회계법인의 시가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 첨부되어 있는 “타 지주사 사례”는 아래 표와 같고, 그 중위값이 0.2%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제품, 광고물, 판촉물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 기업 내부 행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판결 등 참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 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판결 등 참조).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BB홀딩스에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거나 이 사건 사용료율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저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취소 범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표 사용료에 관한 부분인 [별지1] 표의 ’이 사건 사용료 관련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이 사건 사용료 관련 법인세액(가산세 포함)부분을 뺀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표의 ’차액‘란 기재 금액만이 정당 세액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의 ’차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