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려우며, 타법인 주식 보유로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려우며, 타법인 주식 보유로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6378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4. 20.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0. 8. 1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21. 3. 9.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과 같이 서로 상대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여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상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2.부터 2017. 7. 17.까지 D의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원고 발행 주식 매입 내역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1.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와 D은 모두 2015. 11. 5. 11:00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각 주주가 모두 참석(원고는 B, C, D은 E, B)한 가운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이 상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3. 원고와 D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1. 상법은 상호 주식 소유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에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상호주에 관하여는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의결권을 제한함에 그치고 있다(상법 제369조 제3항). 이와 같은 규율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법은 상호 주식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식은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이미 모자 관계가 형성된 뒤에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을 동시 취득하여 모자관계가 된 경우에도 자본충실원칙을 위반한 자본금의 공동화 현상, 변칙적 지배구조 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와 같은 필요성만으로 현행 상법 규정의 문언을 넘어 해석할 수는 없다.
4.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장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고, 제4장 제22조 등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에 대하여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의 제한을 받는 규모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회사 및 주주,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 5) 상법 제342조의2 제2항 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 취득으로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모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의 주식 취득행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금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이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며, 이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