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지급한 돈 중 이 사건 카드 이용금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은 이 사건 카드 고객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해외이용 수수료에 해당한다.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해외 ATM에서의 예금 인출 용역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직불가맹점에서의 결제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ISSUER CROSS BORDER ○○○ DEBI’라는 명목으로 ○○○카드사에 지급하였다. 그 명칭상 ○○○카드가 부과하는 이 사건 수수료의 상대방은 카드 발급사(Issuer)인 원고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카드 고객에게 있고, 원고는 단지 이를 수취하여 ○○○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원고와 ○○○카드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나) 원고는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카드 고객으로부터 건당 일정금액과 이용금액의 1%를 더한 금액을 해외이용 수수료로 수취한다는 원고 홈페이지의 상품안내자료와 해외이용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언론기사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갑 제17 내지 19호증). 그런데 원고가 ○○○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일 뿐 그것이 원고와 ○○○카드사 사이에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결정짓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카드사와 이 사건 카드 고객 사이에 용역 제공 및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카드사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원고는 카드이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카드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수료에 상응하는 해외이용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계약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 고객이 해외 ATM이나 해외 직불가맹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이 ‘○○○카드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위 결제시스템을 통해 원고에게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 중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결제시스템과는 무관하게 ○○○카드사가 이 사건 카드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위 금융·보험용역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9호)’을 포함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은행법(2021. 4. 20. 법률 제18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정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카드사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카드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카드 고객이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용역이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