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1구합761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C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D 등 9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8.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대표자는 ‘하위 여행사가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상위 여행사에 이를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면세점이 마련한 자체 시스템에 따르면, 따이공은 하위여행사와 중위여행사, 상위여행사의 순서를 거쳐 모집되어, 면세점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등록될 때 비로소 단체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의 내용은 이미 모집이 완료되어 면세점에 등록된 따이공의 단체번호 등을 수수하고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가 따이공을 새로 모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II, EE는 과세 관청으로부터 가공 업체로 확정되었음에도, 이들은 과세 관청의 판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 및 그 대표자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