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임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임
사 건 2021구합76019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3. 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원의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매년 7월, 10월, 1월, 4월 초일에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휴직자 및 원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당 ,P(연간 ,,P, P당 *원)의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3.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복지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즉시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차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다.
1. 원고는 2021. . .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5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 **.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1. .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과 임금은 모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실제 근로의 제공이나 임직원의 근속연수 등과 무관하게 배정된 점, 퇴직자의 경우 배정받은 포인트가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