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분계산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장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 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매(제1호), 수의계약(제2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제3호), 금전의 배분(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73조까지는 공매대행 의뢰 후 관할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한범위와 통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 및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위 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