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566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20. 10. 26.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6,526,45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2020. 12. 23.자 거부처분 및
2. 2021. 2. 24.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1,884,073원 경정청구에 대한 2021.4. 22.자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법원 판결(20○○나○○○○○○)에서 시공업체인 ○○건설이 조합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용역을 제공받아 매입세액을 지출하고 이를 환급받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므로, ○○건설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였다면, 원고가 매입세액을 직접 지급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판결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97누15722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판결 선고 이후 ○○건설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금전으로 배상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항 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이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공제받을 세액이 없게 된다.
- 다) 원고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7175, 217182 판결 등)에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건설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공제나환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하자보수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