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주주명부상 개인주주들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주주명부상 개인주주들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7555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2.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주주들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주가 된 것이고, 원고는 구 SJ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구 SJ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의 전략적 M&A와 구 SJ의 사업부문 정리과정에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것일 뿐, 원고가 지급한 차명주식의 관리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배당금 지급 이후 SC 주식을 전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 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SJ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후 SC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주들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00억 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주들은 모두 구 SJ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CCC 공채로 입사하여 CCC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후 SSS로 배치 받아 근무하거나(EEE), CCC 소속인 JJJ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거나(KKK, HHH, PPP), CCC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LLL).② 구 SJ의 전신은 SCC로서, 설립자인 KKK는 그 설립경위와 관련하여, ‘CCC에서 사무소를 직접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당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저(KKK)에게 JJJ 윗분들이 “네 이름으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와 1976년에 개인회사인 SCC를 설립하게 되었고, 설립자금은 JJJ에서 무상 지원해 주었으며, 그 후 대형건물설계 수주를 위해 1979. 3. CC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JJJ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981년도에 SJ로 상호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구 SJ의 실질주주였던 CCC(원고의 전신)은 다른 회사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더불어 1982.경 협회에서 ‘CCC이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하여 구 SJ의 임직원이던 KKK, PPP, QQQ, RRR 4인을 형식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된 것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④ 구 SJ의 임원들인 재무담당 이사 ZZZ, 상무 GGG은 ‘이 사건 주주들 5인은 모두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원고(AAA)’라고 진술하였고, KKK도 자신 명의의 주식 30%의 지분에 대하여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증자관련 자금은 관리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였으며,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하거나 실제 배당받은 사실도 없고, 이는 명의만 자신의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EE도 ‘ZZZ이 저에게 회사 상부의 지시에 따라 퇴사한 임원 중 QQQ 상무가 보유한 SCC 주식 0만 주(00%)를 인수하라고 하였으나, 제가 직접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회사에서 QQQ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으며 대금관계 등 정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여 제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주주들 중 HHH, LLL, PPP의 경우 자신들이 직접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HHH의 경우 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한 방법, 내역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고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진술한 점, LLL는 대출금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HHH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에는 ‘LLL’가 아닌 ‘SCC’에서 주식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LLL는 2000. 4. 19. 은행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0억0,000만 원을 불과 6개월 만에 전액 상환한바, 그 상환금의 출처도 밝혀지지 않는 등 당초의 대출이 직접 인수대금 마련의 외관창출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는 점, PPP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구 SJ의 설립 당시 명의상 주주로 참여하여 몇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 한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주들 역시 차명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⑥ 나아가, ㉮ 구 SJ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 그간 구 SJ의 주주 명의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임직원들이 사망 또는 퇴사함에 따라 그 지분이 상속 등으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임직원들에게로 명의만이 변경되어 온 점, ㉰ 이처럼 주식 이전 여부 및 이전 상대방을 이 사건 주주들 개인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권의 보관 여부나 보관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 2000. 0.경 구 SJ의 물적 분할 및 신설회사의 매각 여부 등을 이 사건 주주들이 아닌 원고(AAA)가 주도하였고, 기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분할 전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주주들은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SC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주주들에게 구 SJ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또는 처분권한 등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⑦ 이 사건 주주들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구 SJ과 원고(구 CCC)의 인사교류는 1999년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두 회사의 입사일, 근무일은 모두 통합하여 관리된 점, 원고가 구 SJ의 대표이사, 임원 임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2006년에는 구 SJ의 부사장 선임에도 관여한 바 있는 점, 원고(AAA)가 2014년 구 SJ의 물적 분할, SCC의 지분 매각 등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결정한 내용을 SC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SJ의 CCC 동일인 관련자와의 거래 비중이 2011~2013년 3년 간 평균 00%가 넘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구 SJ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