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754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9. 2.
1. 피고가 20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14. 8. 5. 150,000,000 15,000,000 165,000,000
2014. 10. 5. 200,000,000 20,000,000 220,000,000
2014. 11. 10. 500,000,000 50,000,000 550,000,000
2014. 11. 13. 400,000,000 40,000,000 440,000,000 합계 1,250,000,000 125,000,000 1,375,000,000
2018. 7. ×.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 이 사건 조합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예비적으로 용역대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19. 10.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0. 14.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심권능을 상실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용역대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1심 판결을 변경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나×××, 주문에서 인용된 금액은 원금기준 202,619,505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상고하였다가 2020. 12. 14.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하고, 위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2020. 3. 1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법인세 1,29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법인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참조). 한편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2. 제 2차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제1차 용역계약의 대상 토지인 36필지 외에 9필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는 경우 원고에게 5억 원을 용역비로 지급하되 이 경우에도 매매예정금액인 147억 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매매예정금액 미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차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 용역비의 지급기한에 관하여는 ① 용역비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②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용역업무 완료 시에 각 지급하되, ③ 추가적인 성과급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은 채무자 조합의 ‘PF대출 실행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제1차 용역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2014. 10. 29. 완료하고 제2차 용역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2014. 11. 18. 완료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을 모두 완료하였고, 이는 관련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본 1차 및 2차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대가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차 용역대가 산정내역] 구 분 토지계약 금액(원) 용역대가(원) 기본 용역대금 4,500,000,000 토지매입 예상액 64,000,000,000 토지 실제매입액 66,492,700,000 차액(공제) -2,492,700,000 -2,492,700,000 1차 용역대가 2,007,300,000 [2차 용역대가 산정내역] 구 분 토지계약 금액(원) 용역대가(원) 기본 용역대금 500,000,000 토지매입 예상액 14,700,000,000 토지 실제매입액 12,096,500,000 차액(성공보수) 2,603,500,000 2,603,500,000 2차 용역대가 3,103,500,000
(4)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각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이 사건 조합은 2018. 3. 29.에야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대출을 받았다.
(6) 원고가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조합은 관련 1심 소송 과정에서 법무법인 DD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① 주위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일부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기한을 도과하여 체결되었다는 점, 원고가 체결한 일부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내용과 다르게 체결되었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PF대출을 실행시킬 의무까지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무를 완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용역비율은 43.72%에 불과하므로 그 비율만큼 용역대금을 감소해야 한다거나, 원고가 공제한 금액 말고도 추가로 공제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투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근거하여 2018. 5. 18.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다.
2020. 11. 3. 확정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1차 용역대금은 성공보수 없이 본래의 기본 용역대금만이 문제되고 2차 용역대금은 기본 용역대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도 문제되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1차 용역대금 및 2차 용역대금 중 성공보수 부분은 PF대출 실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용역대금 상당 소득에 관한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지급조건으로 말미암아 잔금지급일이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비로소 판단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8. 3. 29.에야 C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대출을 받았고,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의 존부뿐만 아니라 그 범위까지 다투었고, 관련 1심 판결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항소와 상고까지 제기하여 상고 취하로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0년까지 다툼이 지속되었다.
(4) 원고는 2014년도 법인세 신고하면서 그 당시까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포함하여 익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 소득의 귀속시기를 임의적으로 변동하여 과세권자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 10. 29., 2014. 11. 18. 무렵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총 용역대금 51억 1,0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6억 2,188만 원)에서 기지급 용역대금 10억 6,900만 원, 대여금 6억 3,600만 원, 대위변제금 1,569,888,189원, 전부채권금 8억 3,000만 원을 공제한 1,516,991,811원의 지급을 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