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5382 매각결정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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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2018. 7. 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 및 (2) 2018. 8. 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EEE는 ‘서울 FF구 GG 0-0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에 관한 업무대행을 위해 소외 HHH 유한회사(이하 ‘HHH’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DD와 함께 그 업무를 하였다.
2. EEE와 DDD는 위 정비사업의 분양대행업무도 맡아 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소외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를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이에 HHH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중 일부 업무시설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소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II와 사이에 주식회사 II가 분양대행 등 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재분양대행계약(갑 제5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EEE와 DDD가 얻었다.
3. 원고는 AA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 GG에 있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고는 2015. 11. 13.부터 2019. 9. 30.까지 부산 JJ구에서 빵집을 운영하여 왔을 뿐이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한바도 없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DDD는 원고의 남편이고, EEE는 DDD의 동생으로 원고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점,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내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분을 전부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와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