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1구합752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1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0.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 2011.11. 14. 증여분 증여세 ,,원,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 2012.12. 31.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통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사 EEE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이 2021. 5. 20.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수령인: 동료 DDD)이 인정되는바, 대리인에 대한 심판결정문의 송달이 있을 때 원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1. 5.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8. 19.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