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선고일 2022.09.15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1구합752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0.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 2011.11. 14. 증여분 증여세 ,,원,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 2012.12. 31.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aaa의 주식 355,187주를 취득하였다.
  • 나. 피고는 2019. 6. 3. ㈜aaa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CCC가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은 2021. 5. 20.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1. 8. 1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사 EEE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이 2021. 5. 20.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수령인: 동료 DDD)이 인정되는바, 대리인에 대한 심판결정문의 송달이 있을 때 원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1. 5.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8. 19.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