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원고의 수입이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면서도 그 장소가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 및 부 가가치세 과세 관할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용역의 수행 주체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사 이 사건 용역의 수행주체를 원고 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루 어지는바, 국내에 원고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3. 만약 원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입금액을 국내와 국외 로 안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비자는 이민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로 말레이시아가 한국, 일본 및 유럽 국가의 연금생활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2001년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이 사건 비자취득 대행 업무).
2.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홈페이지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였고, 고객이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 하여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에 상담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 사건 말레이시 아 법인 소속 직원이 그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비 자의 취득자격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비자취득 대행요청을 받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이메일로 전 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고객으로부터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송부받았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말레이 시아 법인의 계약서 양식이다).
4. 그런데 고객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우편으로 자격요건 관련 서류를 송·수신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을 느껴 업무 처리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자격요건 확인서류의 송달을 대행하기 위하여 201*...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호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1명을 두어 고객들이 이 사건 비자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를 가져오면 이를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으로 송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5. 주식회사 DDD는 2018년 7월경 국내에서 설립되었는데 소재지를 위 강남구로 하였고, 201*년 **월경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2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15, 16, 17, 35호증, 을 제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판결 등 참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 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비거주 자 또는 그 직원 내지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 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 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 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1, 18 내지 34, 38호증, 을 제6,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제공 한 주체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므로, 해당 외국법인과 법률적 주체가 상이한 원 고 개인이 위 용역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과 개별 고객이다. 고객 들에게 홍보로 이용되는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갑 제8호 증의 1),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송장에도 위 법인의 상호가 확인된다(갑 제9호증의 3 등). 원고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 로 보일 뿐, 원고가 직접 법률상 주체로서 개별 고객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처분문서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이 사건 비자 발급대행 업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이고, 위 라이선스에 의하여 현지에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말레이시아 내에 현지 직원들 및 한국인 직원들을 두었다. 해당 직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말레이시아 법인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201년부터 201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201년경 말레이시아에서 201 회계연도 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원고 개인과 독립된 법적 주체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나)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용역은 말레이시아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해당 고객이 말레이시아를 생활의 근거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사건 용역 절차는① 홍보 → ② 고객상담 → ③ 대행계약 체결 → ④ 대 행 수수료 지급 → ⑤ 자격 확인서류 송부 → ⑥ 이 사건 비자신청 → ⑦ 이 사건 비 자 승인 → ⑧ 예치금 입금 등 현지절차 → ⑨ 비자스티커 부착 순으로 이루어진다. 고객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 현지 직원 등과 인터넷 메일, 전화 등을 하면 서 이 사건 비자 바급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비자신청, 승인, 관련 예치금의 입금 등의 업무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비자를 발급받은 고객의 인증서에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모두 스폰서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의 7, 갑 제22, 23호증).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면, 위 말레이시아 법인은 이 사건 비자 발급 을 위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는 원고가 박람회를 통하여 계약을 맺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 약까지 체결하며,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원고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년경부 터 201년경까지 지출된 비용 ,,원 중 ,,원이 한국에서 지출되었으며,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홈페이지가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이 사건 비자 발급대행 업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으로써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이 없다면 이 사건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 관련 홍보는 대부분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홈페이지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의 박람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행사 계약 또한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객상담은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직원이 인터넷 메일과 전화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진행하였던 점, ④ 개별 고객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 도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던 점, ⑤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한국인 고객들이 해외송금에 불편을 겪는 것을 막고 이 사건 말레이시 아 법인의 입출금 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인 원고의 계좌를 활 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자격 확인서류의 송부는 201년까지는 고객이 직접 수행하 였고, 201년부터 소호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대신하여 송부하였는데 해당 직원은 우편송달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⑦ 이 사건 비자신청, 승인, 예치 금 입금,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가입, 비자 스티커 부착의 업무는 전적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홈페이지의 서버 관리를 국내 서버관리업체가 수행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⑨ 201년경부터 201년경까지 지출된 비용 중 약 30%는 국외에서 지출되었고, 국내에서 지출된 비용도 그 명목으로 보아 원고 등이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이 사건 용역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이 사건 용역제공이 공간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별 고객들은 이 사건 용역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 급해야 할 상대방을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앞서 본 사정에 비 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용역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용 역제공을 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 마) 피고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지 과세가 원칙이고 이 사건 용역은 국내에서 내국 인에 의하여 소비되었으며 위 용역의 대가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에 따른 소득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는 개인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므로, 원고의 계 좌로 위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는 위 말레이시아 법인에 귀속된 것이 라고 평가되고,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입출금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 바)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 나, 해당 확인서의 문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예를 들어, 위 문언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말레이시아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라거나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는 기재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만으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의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