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1구합7448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9.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합계 969,032,220원의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국가 등의 자금 지원 방식
2.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 방식 등
2. 살피건대, 이차보전규정 제1항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갑3호증 1, 갑5호증의 2, 갑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예산안은 ‘영어자금, 피해복구자금, 어가부책경감대책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의 사업시행 주체로 ’수협중앙회‘를 기재한 사실, 이차보전금 교부결정서에도 이차보전금 교부 목적 및 내용을 ’수산금융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게 어업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출취급기관(수협)의 손실액 보전‘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2016년 국고보조금 사업별 현황‘을 보면 ’보조사업: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보조사업자명: 수업중앙회, 지원방식:민간 보조(경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수협은행에 지급하는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수협은행이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 내용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차보전 제도의 특징 및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산업법 제86조 등에 근거한 이차보전제도는 수산업 등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어업인이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안에도 이차보전제도의 사업효과를 ‘어업인에게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어업인의 경영비 조달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1)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참조).
(2) 해양수산부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대상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선정된 어업인이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융자금 대출기관이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 융자금 취급기관이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행위는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용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 즉 해양수산부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어업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통상의 대출이자’ 중 일부(이차보전금 상당액)를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은 자신이 수행한 대출업무에 대한 대가로 이자수익을 얻는 것이고, 다만 그 중 일부는 어업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고 나머지는 이차보전금의 형태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바, 결국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가 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어업인에게 한 대출은 이차보전금 수령을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위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가 관련 규정에 기하여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직접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업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이자(일부)의 지급’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해양수산부의 이차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청구 및 지급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원고에게 그러한 이차보전금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을 달리 보거나 대가관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별지 2 관계 법령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이하 생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사업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이란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자금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기준금리"란 다음과 같다.
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5. "보전율"이란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사업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정책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 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차보전금액의 산출)
① 이차보전금액은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에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율을 곱하고 운용수익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운용수익액"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하 "공공자금"이라 한다)의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연평균 미대출금 잔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에서 공공자금의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가 공공자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매월 분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사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미반영,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매월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액 집계 시 대출원장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세표를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점포(이하 "대출 취급점"이라 한다)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전금의 확정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차보전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이차보전금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다음연도 3월분 이차보전금 신청 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이차보전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확정을 하여 해양수산부 자금지출부서(이하 "자금지출부서"라 한다)와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자금지출부서에 이차보전금의 교부를 청구하여야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80% 범위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관리)
①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이차보전 관련 자료의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원장 등 이차보전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취급점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 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하거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할 금액에 대하여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대출금 이차보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차보전 대상자금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대상 자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끝. 1) 원고가 AAA의 신용사업 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분할설립 이전에 AAA가 수령한 이차보전금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이차보전 방식을 재정융자 방식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4) 대하(貸下)란 ‘민간에 융자하도록 정부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5) 이차보전금액 + 정책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 × 보전율(= 기준금리 - 대출금리) -운용수익액 6)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피고가 답변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함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으므로, 다툼 없는 사실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