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받음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받음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21구합74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에 주식회사 서울 강*구 로 , &층 (동, %%센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9.
1.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 . **.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도급금액에도 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2. YY은 2014. 12.경 이 사건 아파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정 분양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시 소재 아파트의 시세와 최근 분양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평당 만 원에서 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최근에 분양된 %%시 %구 # 분양가와 비교하여 33평형 기준 적정 분양가를 ***만 원으로 산출하는 한편, 25평형 분양가는 33평형보다 평당 약 10만원 정도를 상향 책정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원고는 20.12.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신청을 하면서 세대의 발코니 확장비 억 ,만 원, 분양가격 평당 ,,원으로 신청하였고, %%시는 발코니 확장비 부분은 그대로 승인하되 분양가격 상한금액은 일부 건축비 및 분양보증수수료 부분 등을 감액하여 평당 ,,*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4. %%시장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면서,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는 제출된 공사비 범위 내에 원하는 입주자예정자(계약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5. 원고는 2015. 1.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발코니 확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되 이에 대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문 마감재, 바닥 종류, 벽지, 벽체마감 등은 수분양자가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84.9278(B)형 주택의 분양가액은 ,,***원이다.
6. 이 사건 아파트 중 84.9278(B)형 주택 중 하나인 10?동 1???호는 도로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다른 84.9278(B)형 세대와 동일하게 ,,***원에 아파트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9, 10호증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3.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세액은 ,원(가산세 포함)이고, 원고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312,23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