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42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hhhh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3. 1. 20.
1.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041,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BB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4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매출처인 bbb 외 4개 업체로부터 마스크팩 주문을 받으면 zzz국제무역에 마스크팩을 발주하였고, 마스크팩이 bbb 외 4개 업체에 인도되어 위 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zzz국제무역의 매입 대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위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와 매출처, 매입처 사이에 구체적인 가격, 수량이 적힌 발주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가 존재하고, 원고와 zzz국제무역 사이의 발주서에는 해당 물품을 운송할 최종 매출처도 기재되어 있다.
③ bbb의 마스크팩 매입 업무를 ttt코리아의 BBB, PPP이 일부 지원하고 대행하였으며, 원고와 bbb 사이의 마스크팩 거래 역시 ttt코리아에서 대행하여 원고 측 대표나 직원이 bbb의 대표나 직원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 BBB과 bbb의 업무를 대행한 PPP은 마스크팩 주문, 공급, 배송지, 금액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에 따른 발주서, 거래내역표, 입금 내역 등도 존재하며, bbb이 발주한 품목과 실제 납품된 수량이 다를 때에는 PPP이 원고에게 해당 물량만큼의 발주취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nnnnn의 대표인 YYY와도 제품 불량리스트, 반품, 단가확인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ggg의 CCC과도 배송지 주소, 기사, 패킹 등에 관한 이야기 및 실물 사진을 주고받았다. 원고와 zzz국제무역, 원고와 매출처인 bbb 외 4개 업체 사이에 각 발주서와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수량,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그에 따른 대금 결제의 흔적도 존재한다.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재화인 마스크팩이 실제로 존재하는 점, 거래대금, 배송, 납품 등이 계속 논의되었던 점, 실물의 현실적 이동 없이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등 단축급부 방식으로 실물 이동이 최종판매처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마스크팩을 실물 수령한 후 다시 매출처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즉 원고에게로의 마스크팩의 현실적 이동이 없었다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bbb 외 4개 업체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원고가 마스크팩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을 제8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bbb에서 원고로 금원을 입금하면, 같은 날 그 금액 상당액이 매입처인 zzz국제무역으로 다시 송금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 외 4개 업체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zzz국제무역에 해당 물량만큼 주문을 하고, bbb 외 4개 업체의 결제 대금으로 zzz국제무역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전무한 것도 아닌바, 원고가 비용 및 이익을 모두 최소한으로 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의 이익이 적다는 것만으로 이를 곧 가공거래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⑦ 이 사건 거래 관련 거래내역서 작성 횟수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원고는 개별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합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 거래내역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 합계액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개별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한 뒤 그럼에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을 밝혀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확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밝힌 zzz국제무역 GGG이라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가공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은 GGG의 전화번호까지 언급하였고, zzz국제무역 KKK 역시 ‘원고에게 마스크팩을 납품하였다’, ‘위챗으로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KKK에게, KKK 외에 위챗을 통해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점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GGG이라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⑧ ‘zzz국제무역의 KKK이 원고에게 납품한 마스크팩을 ss국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ss국제가 zzz국제무역에 마스크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사정은 zzz국제무역의 마스크팩 물량 확보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zzz국제무역으로부터 마스크팩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거래와 관계된 일부 회사가 가공거래임을 다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