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직접 철강원재료를 수입하였음에도 구매대행처를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직접 철강원재료를 수입하였음에도 구매대행처를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구합7376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7. 26.
1.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1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란 기재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갑 제8, 9, 10, 13, 14, 24, 25, 33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 즉 원고가 직접 BB 또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철강원재료를 매입하였음에도 CC을 구매대행처로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로서는 BB과의 거래조건, 포스코와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BB과의 거래를 직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거래로 변경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2.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고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3. 원고가 CC을 중간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CC은 이 사건 거래의 중간거래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CC은 발주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BB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반면, 중간거래업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6. CC이 이 사건 거래로 원고로부터 받은 마진은 모두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 CC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AA의 국내 판매법인으로 2013. 1. 8. 설립되었고 2017. 8. 28. 폐업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