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 것임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 것임
사 건 2021구합72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1. 최OO은 2018. 7. 26. OO은행에 본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OO동 OO가 OOO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 었다.
2. 원고 최OO는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숙박업, 여관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원고들과 최OO은 2018.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후 원고 최OO 명의의 사업자통장(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으로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3. 원고들은 2018. 8.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최OO께 드린다.
1. 최OO, 원고들의 사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해 둔다.
2. 원고들이 서류상 각각 4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안산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동지분에 대한 소유 권리 행사는 불가함을 명확히 한다. 또 한 해당 건물에 OO은행 및 OO저축은행과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3. 1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원고들의 지분이 온전히 채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안산 모텔을 매각하는 즉시 동지분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4. 원고들은 최OO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있음을 명확히 한다. 즉 계약 위반 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원고들은 원고 최OO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 및 비용을 최OO이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원고들은 모텔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최OO의 농협은행 대출금 및 이자를 빠짐없이 변제해야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원고 최OO 명의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최OO의 자산 3건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나왔고, 이 중 원고 최OO(900,000,000원)와 원고 최OO(900,000,000원)가 최OO로부터 이자와 원금 상환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매매대금 및 취득세는 원고들 각 40%, 최OO 20%의 비율로 각 부담하였다’고 해명하였다.
5. 원고들과 최OO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을 원고 들 각 40%, 최OO 20%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 최OO 명의의 대출금에 관한 이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는 최OO이 운영하는 별개의 임대 사업장2)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7. 이 사건 계좌에는 매월 임대료(27,500,000원, 2021. 1.경부터 33,000,000원)가 입금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최OO 명의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었으며, 2019. 5.경부터는 추가로 원고 최OO 앞으로 매월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금액들이 출금된 후 매월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잔액의 대부분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가 출금되면 같은 날 또는 보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의 자기앞수표가 최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8. 최OO은 이 사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2019. 7. 30. 임대료 27,500,000원이 입금된 후 2019. 7. 31. 자기앞수표 70,000,000원 및 현금 2,000,000원이 출금되어 잔액이 741,120원이 되자, 같은 날 최OO이 다시 7,500,000원 을 입금하였고 다음 날인 2019. 8. 1. 및 2019. 8. 2. 원고 최OO 명의의 대출금 이자 합계 8,220,465원이 출금되었으며, 출금 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20,655원[= (741,120원 + 7,500,000원) -8,220,465원]이 되었다.
9. 이 사건 계좌에서 최OO에게, 2021. 1. 18. 42,000,000원, 2021. 4. 28. 1,000,000원, 2021. 6. 4. 24,000,000원, 2021. 7. 30. 2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 14 내지 17호증 및 을 제2, 5, 7, 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최OO이 지출한 이 사 건 현금을 제외한 3,900,000,000원은 대출금으로 조달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취득 당시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현금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26세 및 28세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현금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력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위 대출금 3,900,000,000원이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최OO로부터 이 사건 현금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담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