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21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1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2.08.19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2.10.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1. 31. 상속분 상속세 ,,***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9. 9. 30.에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위에서와 같이 그 이전인 2019. 1. 31. 사망하였
1. 구 상증세법 제19조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도(제1항), 그러한 상속공제를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상속공제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2. 여기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이라 함은 ‘당해 재산에 관해 공시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재산의 물권변동 시에 공시가 완료될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요건이 이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등기실무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거나 추가적인 등기비용의 지출을 강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