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 가) 대법원 2016두40375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은 쟁점 후문 규정이 시행된 뒤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손금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뿐만 아니라 이월된 결손금도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2015사업연도 결손금 경정청구를 하면서 2013, 2014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함께 다툴 수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조세행정 실무를 신뢰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인하여 원고가 법정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는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 나) 쟁점 스왑거래와 쟁점 차입거래는 거래 당사자, 목적이 전혀 다르고, 각 거래에는 어떠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으므로 위 두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차입거래로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쟁점 스왑거래는 단순히 이종의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므로 차입거래를 구성하지 않고, 통화스왑과는 달리 이자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업회계에서 도 통화선도거래 손실로 처리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스왑포인트의 경제적 실질을 이자로 볼 여지도 없다. 결국 쟁점 스왑포인트는 쟁점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구 국조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 가)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증액경정청구는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증액을 전제로 하는데, 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는 쟁점 후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나) 원고는 쟁점 차입금을 원화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추후 상환하여야 할 외화(유로화) 원금의 환변동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은행과 만기일(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된 계약환율(선물환율)로 계산한 원화와 쟁점 차입금 원금에 해당하는 유로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쟁점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그 과정에서 유로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인 쟁점 스왑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쟁점 스왑거래 기간 동안 환변동 위험 없이 필요한 원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비용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다. 쟁점 스왑포인트는 원화의 이자율이 유로화의 이자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원고가 국내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원화차입금의 이자와 국내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유로화 차입금의 이자를 상계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2015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증액경정 청구를 하면서 2013, 2014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제13조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쟁점 후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쟁점 후문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5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증액경정 청구를 하면서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지난 2013, 2014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종래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는 등의 결손금만 해당한다는 쟁점 후문 조항이 신설되었고,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의 관계에서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 후문 규정의 신설 취지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기한을 둔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은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의해 이루어진 이월결손금의 감액경정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기존 신뢰에 반한다거나 경정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앞서 본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의 사안은, ‘쟁점 후문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의 해석이 쟁점 후문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에서도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해당 원심 판결 설시를 정면으로 배척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이나 하급심 사례들은 기존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이후에 신설된 쟁점 후문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5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333,016,108원)의 위법을 전제로 하여 2015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증액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만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2015 사업연도 손금불산입(333,016,108원)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구 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25조 제6항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법인소득의 계산상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공제되지만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은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법인은 주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법인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출자 또는 증자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차입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은 이러한 과소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국외지배주주가 제3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내국법인에게 대여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2. 외환스왑거래 일반
- 가) 외환스왑거래의 개념 외환스왑거래란 거래 당사자들이 현물환율(외환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외환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경과 후 장래의 특정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외환스왑거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간에 현물환과 선물환 또는 만기가 상이한 선물환과 선물환, 현물환과 현물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외환스왑은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획득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갑 제6호증 2~3면, 갑 제8호증 21면 이하). 통화스왑은 스왑기간이 비교적 길고(대체로 1년 이상), 중간에 별도의 이자교환이 이루어지는 반면, 외환스왑은 일반적으로 스왑기간이 비교적 짧고(대체로 1년 미만) 중간에 별도로 이자교환을 하지 않는다.
- 나) 스왑포인트 개념 선물환의 가격은 현물환율에 스왑포인트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현물환율은 거래시점에서의 외환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선물환거래의 가격은 통상적으로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호가되고, 외환스왑의 가격 역시 스왑포인트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통상적으로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호가된다. 이에 관한 대표적 이론인 금리평가이론에 의하면 스왑포인트는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의 차이로, 이론적으로 두 통화 사이의 금리 차이를 해당 기간에 대한 환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스왑포인트 계산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 스왑포인트는 만기의 기대현물환율을 반영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가령 현재의 원/달러 현물환율이 1,000원/1달러라고 했을 때, 3개월 후의 기대현물환율이 1,500원/1달러라고 하여 그 선물환율이 1,500원/1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3개월 후의 기대현물환율이 700원/1달러라고 하여 그 선물환율이 700원/1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어느 경우나 원화와 달러화의 이자율 차이만큼의 스왑포인트가 가산된 환율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3개월 뒤 현물환율이 1,500원/1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3개월 뒤 달러화를 매수해야 할 자는 선물환율이 스왑포인트를 초과한다면 선물환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원화 1,000원을 차용하여 당장 현물환율로 미화 1달러를 매입하여 달러화 예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3개월 후에 원화 1,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달러화 예금을 해지하여 1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를 찾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지출금액이 곧 현물환율에 스왑포인트를 가산한 값, 즉 {원금 × (현물환율 + 스왑포인트) }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3개월 후의 기대현물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달러화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가 선물환율이 현물환율에 스왑포인트를 가산한 값에 미달하는 경우 선물환거래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물환율로 매도하여 원화예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원화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므로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선물환가격은 미래의 기대현물환율과 무관하고, 양 통화의 이자율 차이, 즉 스왑포인트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3. 구체적 판단 구 국조법령의 문언 및 취지, 외환스왑 및 스왑포인트의 개념,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쟁점 차입거래 과정에서 국외지배주주인 AAAAA US의 지급보증에 의한 쟁점 스왑거래에 따라 제3자인 씨티은행, 도이치은행에게 지급한 쟁점 스왑포인트는 그 실질이 이자로써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점 차입거래는 원고가 제일유압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 그룹의 출자에 의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원고 그룹은 EHVS가 원고와 쟁점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기본적으로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율대상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 나) 원고가 국내 법인인 제일유압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통화는 원화이므로, 원화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EHVS가 원고에게 유로화로 대여를 하였더라도 원고나 원고 그룹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원화로 환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AAAAA US의 지급보증 하에 원고와 씨티은행, 도이치은행 사이에 쟁점 스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 스왑거래가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다) AAAAA US가 위 은행들과 한 지급보증계약은 ‘원금․이자․수수료․경비․비용․청산액․배상액 또는 기타 여부에 불구하고 전액을 적시에 상환할 것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 또는 ‘기타 금융 서비스(이하 각 금융서비스는 ’개별 외환거래‘라고 하며, 총칭하여 ’외환거래‘라 한다)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함을 원인으로 하여 보증인은 은행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외환거래와 관련하였거나 그러한 외환거래가 준수하는 계약 및 관련 첨부 등 모든 거래 등, 이러한 외환거래에 기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현재와 미래의 의무 및 법적 책임의 변제기간이 도래하면 그에 대해 즉시 변제한다’는 것이다(을 제1호증의 2, 을 2호증의 2). 이에 반하여 원고와 씨티은행, 도이치은행 사이의 쟁점 스왑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그룹(이 사건에서 AAAAA US)의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원고와 씨티은행, 도이치은행과의 사이에 쟁점 스왑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은행으로서는 원고에게 지급한 원화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과 더불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원고 그룹이 원고에게 원화로 대여를 하였다면 그 스왑포인트를 원고 그룹이 부담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응하여 쟁점 차입거래에 따른 원고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이자 부담 또한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라) ① 스왑포인트는 이론적으로 양국 통화의 금리 차이로 결정되는 점, ② 원고는 씨티은행, 도이치은행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만기에 위 은행들에게 쟁점 스왑포인트를 지급하기로 사전 약정한 점, ③ 쟁점 스왑거래는 원고가 쟁점 스왑포인트를 대가로 지불하고 유로화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하여 원화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쟁점 스왑포인트는 쟁점 스왑거래의 계약체결일에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사전적으로 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금액은 미래의 기대현물환율이나 미래의 실제 환율의 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서 무위험의 순수한 확정이자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 스왑포인트는 금전(원화)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마)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은 국 국세기본법 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만으로는 스왑 포인트를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법인세에서의 손금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