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164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카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20. 판 결 선 고
2023. 4.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2013년 제4기 내지 2015년 제4기 귀속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의 원인은 행정청이 그 위임법규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위 내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원고가 수취하지도 않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이고, 청구할인을 현장할인과 달리 취급하는 해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사실상 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서는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에 해당하여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만 할인비용분담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담세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당하고 조세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
1.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할인제도는 크게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할인유형에 따른 경정청구 금액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고, 그중 현장할인의 비율은 약 0.78%이다.
3.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할인비용분담액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4. 원고가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할인비용분담액을 정산받는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구 교육세법 제5조 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 공제)과 다르다. 즉, 교육세법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 내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예외적으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세 과세체계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될 거래가 발생한 이상, 그 이익의 귀속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외형 매출 전체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② 수익금액 중 어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을 것인지(이 사건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중 약정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③ 가맹점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이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중 하나로 열거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교육세법 관계 법령에서는 달리 금융․보험업자가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수료(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과 같은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도 없으며, ‘에누리’ 개념이나 그 규정을 달리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그 자체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수익금액’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합헌적 법률해석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서 수익금액에 비용을 산입하지 않는 일부 규정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 역시 수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일 따름이다. 오히려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⑤ 원고 역시 당초에는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뒤 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영업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 부분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수료가 아니고 이는 그 실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에 해당할 따름이다. 즉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은 것은 원고와 가맹점이 각 부담할 할인비용분담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귀속된 수수료에서 그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결과, 즉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⑥ 원고는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할인의 경우 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결제를 하고 가맹점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나머지 할인유형의 경우와 산정되는 수수료 금액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바, 가맹점과의 관계에서도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의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달리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는 피고가 위임법규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구 교육세법 제5조 의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임에 따른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⑧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이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것과 형평을 맞춘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교육세법의 체제 및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