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사 건 2019구합71496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5.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6,72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차 세무조사 이후 과세관청에 제출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에는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 이○○의 조카 이○○를 원고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였고, ㉡ 법인카드를 이○○의 배우자 ○정○ 등 개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 이○○에게 K5 승용차를 무상 제공한 후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 이○○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 약 4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법인세 탈루의 경위 및 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더욱이 위 탈세제보와 함께 제출된 첨부자료에는 원고의 법인카드 현황, 근로자명부, 근로자배치도, 차량 보험 현황, 현금시재 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의 법인카드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그 실사용자와 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원고가 소유한 차량의 실사용자와 보험가입 현황은 어떠한지, 원고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인지 등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2차 세무조사 결과 위 첨부자료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였으므로, 위 첨부자료는 원고의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탈세제보에서 지적된 내용은 1차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기초자료인 조직도, 장부, 법인카드 목록, 차량사용자 목록, 현금시재 현황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확보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세무조사에서 제출된 형식적인 원고의 근로자 목록, 차량사용자 목록, 현금시재 현황 등의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법인카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명부에 등록된 근로자가 대표자와 어떠한 관계이고,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현금으로 출금되어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돈이 실제로 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제보 및 그 첨부자료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제출․조사된 자료들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와 별개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