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21구합7107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7. 판 결 선 고
2022. 09. 0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수금의 계상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대리인의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의 계상은 물론 매출누락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가수금은 단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1.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하였을 뿐,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0. 3. 5.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20. 11. 9.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이에 의하더라도 부적법하다.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참조],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고, 과세권자인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1. 이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수정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그 징수를 위해 이 사건 납세고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의 상여 의제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세 경정고지를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나아가, 대표이사인 원고가 개인 자격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