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4. 12. 4. 서비스업, 인터넷컨텐츠제공, 제작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창고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8. 11. 1. 분양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2018. 11. 16.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18. 12. 28.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으로 ‘분양대행업’과 ‘부동산매매업’을추가 등록하였다.
- 나.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
1.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8. 2. 8. bb시 xx로 xx번길 x(xx동) 지상 생활형숙박시설 ‘cc’ 101개호실(이하 ‘이 사건 101개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bb시 xx로 xx번길 x(xx동)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dd’ 건물 중 10개 호실(이하 ‘이 사건 10개 호실’이라 하고, 이 사건 101개 호실과 통틀어 ‘이 사건 미분양물건’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BBB은 이 사건 101개호실의 시행사로서 분양이 완료되면 시공사인 CC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① BBB과 CCC은 주식회사 DDD(대표이사 EEE, 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미분양물건을 매도하되, ② 원고가 BBB 및 CCC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xx억 x,xxx만 원 및 x억 x,xxx만 원)를 지급받아 해당 금액(xx억 xxx만 원)을 다시 DDD에게 대여하고, ③ DDD이 그 차용금 등(xx억 xxx만 원+xx억 x,xxx만 원)으로 BBB(xx억 x,xxx만 원)과 CCC(x억 x,xxx만 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협의한 다음, 그 구조에 맞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①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101개호실에 대한 분양금액xx,xxx,xxx,xxx원의,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10개 호실에 대한 분양금액 xx억x,xxx만 원의 각 2018. 8. 22.자 분양대행계약서(갑 제7, 8호증)가 작성되었고, ② BBB과 DDD 사이에 이 사건 101개호실에 대한 매매대금 xxx억 x,xxx만 원의, CCC과 DDD 사이에 이 사건 10개호실에 대한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의 각 2018. 10. 25.자 매매계약서(갑 제9, 10호증)가 작성되었다. ③ 한편, DDD은 2018. 10. 31. FF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미분양물건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8. 10. 30. DDD에게 xx억 xxx만 원을 변제기 2020. 10. 31., 이자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갑 제13호증), CCC은 2018. 11. 1. DDD에게 xx억 x,xxx만 원을 변제기 2019. 10. 31., 이자 연 4.6%, 연대보증인 원고, GGG, HHH, III, JJJ, EEE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18. 11. 1. BBB과 CCC에게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그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행한 후(그 중 BBB에 대한 공급가액 xx억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BBB로부터 xx억 x,xxx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 CCC로부터 x억 x,xxx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xx억xxx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 전부를 DDD에게 대여하였다(갑 제11 내지13호증).
6. DDD은 2018. 11. 1. 위 xx억 xxx만 원에 CCC로부터 차용한 xx억 x,xxx만 원을 더한 합계 xx억 x,xxx만 원 중 x억 x,xxx만 원을 CC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xx억 x,xxx만 원을 BBB에게 이 사건 미분양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BBB은 위 xx억 x,xxx만 원을 CCC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11 내지 14호증).
7. BBB은 2018. 11. 2. 이 사건 101개호실에 관하여 DDD에게 2018.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태 및 종목이 ‘소매’, ‘전자상거래’이나 BBB에 대한 매출내역이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실제 거래여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8. 12.경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원고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bb시 xx면 xxxx로 xxx-xx’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한편, 원고가 서울 xx구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금융증빙내역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 분양대행거래 사실을 소명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도록 안내한 후, 2019. 1. 8. 무혐 의 종결처리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BBB은 2019. 1. 18.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그 후 2020. 1. 17.경 폐업하였다. 한편, BBB은 2020. 9. 1. 기준 현재 xx억 x,xxx만 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며, 원고는 2019. 6. 30. 직권 폐업된 상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중이다(을 제4,6, 7호증).
- 라.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인 x억 x,xxx만 원의 환급을 구하면서, BBB과 사이에 작성 하였다는 ‘2018. 11. 1.자 분양대행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여 ‘2018. 10. 25.자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5. 19. 원고가 제출한 2018. 11. 1.자 분양대행계약 해지합의서의 신빙성이 낮고, 작성일자를 2018. 11. 1.로 하여 수기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xx억 x,xxx만 원)도 임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