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38 선고일 2021.10.05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 문]

1.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월 귀속 증여세(주식보유기준위반가산세) ○,626,19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 ○○. ○○.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2009 사업연도까지 그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 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
  • 나.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2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되어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1996년 개정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제도가 시행될 당시인 1996. 12. 31.을 기준으로 ○○○○ 주식회사 주식지분의 16.2%, ○○○○○○ 주식회사 주식지분의 49% 및 □□□□ 주식회사 주식지분의 49%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위 보유주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 다.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 2. 28.을 기준으로 이사 총원 7명 중 2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였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전반에 대하여개별검증한 결과,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08년 개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3조 제5항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추가된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2010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 2. 28.을 기준으로 각 주식보유기준위반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증여세 결정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이러한 결정자료에 따라 2021. 2. 4. 원고에게 2011년 2월 귀속 증여세(주식보유기준위반 가산세) ○,626,19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적용제외대상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 에 관하여, 2008년 개정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 이라고만 규정하였는데,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 성실공익법인 ’ 이라고 규정하면서, 위 ‘ 성실공익법인 ’ 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이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 ’,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및 ‘ 구 상증세법상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행 ’ 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이하 ‘ 이 사건 부칙 ’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2008. 2. 22.)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공익법인이 2008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않은 이상 그 공익법인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성실공익법인인지 여부는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는 2008년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바 없으므로,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인지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고는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 적용제외대상인 성실공익법인인지 여부로서, 원고는 2009사업연도에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만,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고 2008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이다.

2.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체계

  • 가)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및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주식과 보유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가액을 상속세 내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1)은 공익법인이 199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당시인 1996. 12. 31. 기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기간까지 그 5/10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전단에서 위 주식보유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을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 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위임에 따른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 에 관하여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이를 ‘ 성실공익법인 ’ 이라 칭하였다) ’ 이라고 규정하였다.
  • 나) 구 상증세법 및 2008년 개정 시행령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은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이 위와 같이 규정한 것에 추가하여, 제16조 제2항 본문과 제48조 제1항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외부감사, 전용개좌의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이를 ‘ 성실공익법인 ’ 이라 칭하였다)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까지 상속세 내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종래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있던 ‘ 성실공익법인 ’ 개념을 법률로 가져와 그 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하며 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8828호, 2007. 12. 31.](이하 ‘ 구 상증세법 부칙 ’ 이라 한다) 제3조는 ‘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위 법 시행(2008. 1. 1.)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위 법 조항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 의 요건에 관하여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제1호) ’ 과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제2호) ’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법 조항의 ‘ 성실공익법인 ’ 의 요건에 관하여 주식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 외부감사를 이행하였을 것(제1호) ’, ‘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제2호) ’, ‘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였을 것(제3호) ’ 및 ‘ 위 제3항에 해당할 것(제4호) ’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2008. 2. 22.)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은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위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 은 ‘ 성실공익법인 ’ 이라고 규정하여 위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강화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의 개정규정도 위 시행령 시행(2008. 2. 22.)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에 관한 해석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체계, 그 취지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익법인이 위 시행일 이후 추가로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과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시점에 상속세 내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까지 비과세 해택을 주고 있다(다만, 사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에 따라 그 혜택을 박탈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5/100 이내로 제한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그러한 주식보유기준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 공익법인에 관하여,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이를 성실공익법인이라 칭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직접 규정하였는데,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 성실공익법인 ’ 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요건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2008. 2. 22.)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여,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제42조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적용대상을 ‘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 ’ 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부칙 규정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주식보유기준을 도입한 것에 관한 경과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공익법인이 위 개정 시행령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개정된 더 엄격한 주식보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도록 함에 있다고 보인다.

③ 앞서 본 구 상증세법 부칙 제3조 및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및 2008년 개정 시행령이 도입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위 법 및 시행령 이후에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포함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관한 강화된 요건도 다른 규정들과 함께 위 개정 이후부터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이 종래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도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더 엄격한 주식보유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 ‘ 위 시행령 제42조 ’ 를 포함하여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위 시행령 제42조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위임에 따라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 공익법인 요건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고,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42조의 적용범위를 명시하면서 아무런 제한규정(예컨대, ‘ 법 제49조 제1항의 주식보유기준을 적용할 때는 제외한다. ’ 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명문 규정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래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도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등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 ‘ 제42조 ’ 를 포함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부칙 규정의 적용범위를 다시 제한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종래 보유하던 주식을 장래 어느 시점까지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어야 한다(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참조). 만일 그러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개정된 제42조를 시행일(2008. 2. 22.)부터 곧바로 적용한다면, 그 시행 직후부터 순차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도래하는 공익법인들은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초과보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 입법을 한 셈이 된다.

④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가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주식의 보유에 관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개념인데 비하여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주식의 출연시기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칙 제3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42조에 관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은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과 동일한 규정으로서 당시 개정되지 않았고,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은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공익법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구 상증세법 부칙 제3조에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을 포함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었다. 한편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공익법인에 관하여 ‘ 성실공익법인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주식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는 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공익법인이 종래 보유하던 주식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만 강화된 주식보유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항이 위와 같이 분명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 제42조 등의 규정취지만 들어 이 사건 부칙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4.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2010 사업연도까지 그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1996년 개정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제도가 시행될 당시인 1996. 12. 31.을 기준으로 ○○○○ 주식회사 주식지분의 16.2%, ○○○○○○주식회사 주식지분의 49% 및 □□□□ 주식회사 주식지분의 49%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위 보유주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설시한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