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구합6947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라ㅁㅁ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26 판 결 선 고 2022.01.21 [주 문]
1.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관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어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명의자가 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사업명의자로서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피고가 압류․추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여전히 원고 등 공동사업명의자들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인용될 경우 발생하는 환급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 관리단과는 정산 문제가 남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그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5. 15. 원고를 공동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2013. 6.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관리단은 2014. 6. 2.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시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3. 이후 항고심에서는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행위(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급 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행위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이에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1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4.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정ㅕㅕ, 한ㅓㅓ는 2014. 12. 4.이 사건 관리단과 ㅁㅁㅁ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8. 위 법원으로부터 ㅁㅁㅁ을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리단과 ㅁㅁㅁ이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ㅁㅁㅁ은 2016. 5. 30. 관리인에서 사임하며,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ㅇㅇㅇ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20.ㅁㅁㅁ에게, ㅇㅇㅇ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정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5. 한편 원고 역시 2017. 10. 18. 피고에게, 원고와 ㅁㅁㅁ 모두 관리인에서 해임되 거나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고, 공동사업자인 ㅁㅁㅁ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6. 이에 원고는 2018. 5.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3. ‘원고와 ㅁㅁㅁ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이 고, 원고 및 ㅁㅁㅁ은 기관(관리인)으로서 수행하던 업무조차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수 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거 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
7. 이후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9.6. 3. 대표자를 ‘ㅇㅇㅇ’, 공동사업자를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되었다가, 2019. 10. 18. 상호를 ‘ㅁㅁ빌딩관리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ㅇㅇㅇ(단체대표)’으로 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과세기간(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