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사 건 2021구합6917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OOO재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x. xx.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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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55.49 55.5 57.51 64.18
1. 피고 OOO연구소는 2012년경, 2015년경 내지 2017년경 원고에 출연하였는데, AAA은 1993. X. XX.부터 현재까지 OOO연구소의 대표이사이고, AAA과 그 자녀인 aaa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그 발행주식의 71.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그리고 AAA과 그 조카들인 bbb, ccc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OOOO의 발행주식을 55.49% 내지 64.1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bbb은 2008. 3. 21.경부터 현재까지 OOOOOO의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AAA은 친족과 합하여 OOO연구소와 OOOOOO의 각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서 사실상 위 각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므로, OOO연구소와 OOOOOO은 OOO연구소의 2012년경 및 2015년경 출연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2016년경 및 2017년경 출연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1)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2)에 각 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AAA은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OOO연구소의 대표이사로서 OOO연구소가 출연한 원고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이므로,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규정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므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또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와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서 ‘그 공익법인 등’은 그 전단부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처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라고 규정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중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도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존재함을 전제로 임직원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자체로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비영리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공익사업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상증세법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상증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OOO연구소의 출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BBB 등을 원고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에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