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경위
1. 원고는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 운반선 등 각종 선박과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RIG(해저 유전의 굴착 장치), 고정식 플랫폼 등 해양플랜트 및 잠수함, 구축함, 구난함, 경비함 등 특수선을 건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법인 관할세무서이고, 피고 CCC세무서장은 원고의 지점법인 관할세무서이다.
1. 원고는 호주법인인 DDD., 미국법인인 EEE(이하 위 법인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 그 직원을 원고에 파견하여 원고가 제작하는 장비 등의 설치,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감독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나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 다.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원고의 원천징수납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용역대가(x,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용역대가‘라 한다)를 지급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정부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주 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하고, 위 조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다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5호, 제9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용역대가의 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 BBB세무서장의 처분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9. 3. 28. 원고가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6년 귀속 과소징수한 법인(원천)세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나)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9. 4. 29.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5. 30.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다) 위 불채택 결정에 따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법인(원천)세 과소징수분 xxx,xxx,xxx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을 고지하였다.
2. 피고 DDD세무서장의 처분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5. 위 ○○지방국세청장이 원고 본점법인에 적용한 동일한 사유로 2016년도 귀속 과소징수한 법인(원천)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나)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9. 12. 23.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1. 28.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다) 위 불채택 결정에 따라 피고 CCC세무서장은 2020. 2. 6. 원고에 2016년 법인(원천)세 과소징수분 xxx,xxx,xxx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을 고지하였다(앞선 피고 BBB세무서장의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4.과 2020. 4. 21. 감사원에 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3. 25.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바. 이 사건 각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1.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 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 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 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 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 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 재하는 고정사업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 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 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