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21구합68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7. 판 결 선 고
2022. 0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076,000원(가산세 22,889,725원 포함)의 증액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신축한 후 2015. 7. 13. 이를 분양하는 등 그때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던 점, ② 또한 원고는 2016년부터 이 사건 사업 이외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왔고, 직전 과세 기간인 2017년에 얻은 부동산임대수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점, ③ 위 규정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와 동종의 사업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8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 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
2. 위 법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각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드러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를 시작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취지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동시에 지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구 소득세법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 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같은 조 제2항)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한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사업장에서 2012. 3. 30.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7. 13. 이 사건 종전 주택을 분양한 다음 곧바로 폐업신고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6. 8. 18. 종전과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9. 18. 이 사건 건물 분양을 완료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이미 그 사업목적은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을 반영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원고에게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전 주택 신축판매업과 이 사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임대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으므로, 원고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온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는 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원고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적용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