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문○○(19○○. ○. ○○.생, ○○시 ○○구 ○○로 ○○○○, ○○○○동 ○○○호) 개인이 부담한다. [이 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 제64조에 따라 문○○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