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합한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13 선고일 2022.11.22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문○○(19○○. ○. ○○.생, ○○시 ○○구 ○○로 ○○○○, ○○○○동 ○○○호) 개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1. 22.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구 ○○○○○길 ○○○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소외 문○○은 2015. 3. 3.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14. 사임하였고, 같은 날 김○○이 대표이사로, 김□□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대표이사 김○○이 2016. 4. 28. 사임하여 김□□가 2016. 5. 10. 사임하기 전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였다. 그 후 문○○이 2016. 5. 10.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1. 7. 사임하였고, 현재까지 채○○이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 다.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나, 위 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7. 18. 원고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문○○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2019. 8. 8. 피고에게 원고가 아닌 소외 강○○가 2016. 8. 이후부터는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을가 제9호증)가 제출되었다. 위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주) ○○○○ ○○호텔 대표자 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문○○ 개인의 서명만이 있다.
  • 바. 피고는 2019. 10. 8.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이에 대하여 2020. 1.경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을가 제16호증)가 제출되었으나 2020. 2.경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20.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을가 제17호증)가 제출되었으나, 2021. 3. 2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위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주) ○○○○ ○○호텔 대표자 문○○(제2차 납세의무자)’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문○○’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가 제1, 2 내지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문○○ 개인이 제기하였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 나. 문○○이 2018. 11. 7.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채○○이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써 그 날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사실,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된 경정청구서, 이의신청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원고의 표시가 ‘(주) ○○○○ ○○호텔 대표자 문○○’ 또는 ‘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이사 문○○’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2021. 6. 21.자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사내이사 채○○’으로 변경되었고,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는 소송의 위임인이 ‘주식회사 ○○○○ ○○호텔 대표이사 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법원은 2022. 8. 9.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 제64조에 따라 문○○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