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1구합68179 배분처분취소 원 고 주ㅁㅁ외1 피 고 성북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2.03.04 판 결 선 고 2022.04.0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성북세무서 관리번호 000 부동산 공매사건에 관하여 2020. 10. 30. 주dd에 대하여 한 789,804,000원, 주ff에 대하여 한 300,720,000원의 각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각 호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 소유자(제2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제4호)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6조를 통해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각 호의 채권1)을 가진 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요구하도록 하면서(제1항, 제2항),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 또는 등록된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에게 채권의 유무, 그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촉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4항),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항).또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각 호는 관할 세무서장이 작성하여야 하는 공매재산명세서에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제2호),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제5호),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제5호)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제94조 제2호 및 제3호2)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고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 및 문언의 내용에다가 국세징수법의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 공사는 공매절차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잇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공사로 하여금 배분요구가 이루어진 모든 채권의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공문서나 제출된 배분요구서, 등기, 등록된 권리 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을 통해 등기, 등록되거나 신고된 채권 등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 및 지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