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주주이다.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주주이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87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 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 나 구체적으로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 소 확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의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에 포함된 가산금 부분도 과세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참조).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가산금의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주된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납부의무와는 별도로 원고들에게 확정된 가산금의 납부의무 를 부과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과 부분의 처 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한 금액은 20. . .원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의 세액 합계액 20. . .원에 근사한 금액인바, 본세 외에 가산금 부분도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 자인 박종관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원고는 박종관의 부탁 및 기존 대 여금의 회수 등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원고가 실 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질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 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 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 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 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 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 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CC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으며, 원고와 김CC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는 발행주식 총수의 51/100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일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 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