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6805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1.12. 판 결 선 고 2023.03.23.
1.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21,801,83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① 법인세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상표권의 경우 시가는 감정가액을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우선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세법상 ‘시가’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에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 교환 가격이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한 것인 점, ③ 설령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한 가액이라면 그 또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국가가 공인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얻은 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법인세법상 ‘시가’ 개념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이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들어 그 시가성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정작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로 삼을 수 없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구체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이 사건 물적분할과 같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상표권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시가를 의미하는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적용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제2호에서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전단은 “상표권 등은 그̌ 권̌리̌에̌ 의̌ 하̌ 여̌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후단은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상표권 등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은, “위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상표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소득세법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상증세법에 관한 대법원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및 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918 판결 등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수현, 김종래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감정은 수익환원법의 일환인 순현금흐름할인법[NCF법(Net Cash Flow Approach)]을 사용하였는데, 경제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의 경기 현황 및 동종산업을 분석하고, 각 사업부의 사업구조 및 손익구조와 회사의 경영방침에 근거하여 추정 기간 동안의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위험률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한 ① 영업가치에서, ② 투하자본을 차감하여 ③ 전체 무형자산 가치를 구하고, ④ 여기에 상표권에 대한 배분율, 즉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2) 구체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의 산정에 관하여, ① 우선, 매출은 제품유형별로 구분하여 감정기준시점인 2013. 3.부터 2018. 9.까지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후 2018.10.부터 11차년도(2023년)까지의 추정기간에 대하여 제품유형별 과거 판매수량 및 단가의 연평균증감률, 경제성장률, 동종 유사업체의 경쟁상황 및 시장상황, 원고 인터뷰 내용, 제품 특성 등을 참작하여 추정하였다. ② 그리고 매출원가 또한 2013. 3.부터 2018. 9.까지의 매출원가 추이를 분석한 후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각 제품유형별 과거 제조수량 및 단가의 연평균상승률과 평균 수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등을 참작하여 추정하였다. ③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2013. 3.부터 2018. 9.까지의 판매관리비 추이를 분석한 후 세부 계정별 특성, 과거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과거 증감추이, 물가상승률, 원고 인터뷰 내용 등을 참작하여 추정하였다. ④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세전 영업이익을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후영업이익을 산출하였고, ⑤여기에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지출비용을 가산하고 자본적 지출을 반영하여 총 현금유입을 산출한 다음, ⑥ 순운전자본 증감액의 추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하였다.
(3) ①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10년) 및 갱신기간 (10년)을 고려하여 정하였고, ② 적정 할인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Asset Pricing Model)을 사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원고의 연도별 차입이자율과 동종업종 유사업체의 평균 차입금리 등을 고려하여 타인자본비용을 각 산출한 다음, 이들을 자산 대비 자본과 부채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4)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사업부문의 영업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수익환원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전형적인 산출 방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며, 현금흐름할인법의 세부 적용에 있어 이 사건 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 관련 사업의 영업가치를 AA감정원은 467,452,000,000원으로,BB감정평가법인은 479,361,223,673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 관련 사업의 영업 가치를 AA감정원은 82,511,000,000원으로, BB감정평가법인은 84,715,226,959원으로 각 산출하였다.
(5) 이후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위와 같이 산출된 각 영업가치에서 투하자본(자산 – 무이자부채)2)을 차감하고 여기에 이 사건 상표권이 영업가치에 공헌한 정도(기여도)에 관한 배분율을 곱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최종 산출하였다. 여기서 배분율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관행법(Rules of Thumb)을 토대로 하였는데, 이는 상표권의 일반적 기여도를 1차적으로 25%로 전제한 다음, 여기에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3가지 측면에서 5가지의 세부 평가항목에 관한 조정요소 계수를 고려한 조정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AA감정원과 BB감정평가법인이 ★★★ 상표권과 △△△ 상표권에 대하여 각 영업가치에 대한 기여도 배분율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이와 같은 상표권의 기여도에 관한 평가방식이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제3항에서 적용가능한 방법으로 들고 있는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해당지식재산권에 적용하는 방법’(제1호) ‘산업기술요소ㆍ개별기술강도ㆍ기술비중 등을 고려한 기술요소법’(제2호)을 그대로 적용한 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 제3항 각호에서 들고 있는 방식은 상표권의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한 예시적 규정인 점, 이 사건 감정에는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에 관한 총 15가지의 세부항목이 평가되어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 산정에 관한 이 사건 감정 방식이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에서 정한 방식을 크게 벗어났다거나 그것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