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 할인’ 제도에서의 그것은 ‘수익금액’에 포함됨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 할인’ 제도에서의 그것은 ‘수익금액’에 포함됨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732(2023.10.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 요 지 ]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 할인’ 제도에서의 그것은 ‘수익금액’에 포함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사 건 2021구합6773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2.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4년 제3기, 2015년 제1기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4년 제3기, 2015년 제1기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조세심판원 일부인용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019. 5. 30.
2019. 12. 10. 877,958,820 2014년 제2기
2019. 8. 28. 827,644,720 2014년 제3기
2019. 11. 27. 956,769,520 2015년 제1기
2020. 5. 25.
2020. 7. 22. 959,275,620 합계 3,621,648,680
1. 교육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수익금액’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귀속되어야 하는 이익을 말하므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 역시 용역거래를 통하여 금융보험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거래에서 ‘사전에 정해진 공급조건(할인제도)’을 원인으로 하여 가맹점 수수료와 동시에 발생하여 공제되는 것으로서 가맹점 등과의 약정에 따라 애당초 원고가 부담하기로 확정되어 해당 금액만큼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가 할인비용을 분담한 결과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수익금액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원고의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므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없어 이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사실상 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에누리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서는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에 해당하여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만 할인비용분담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담세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
1.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할인제도는 크게 현장할인, 청구할인, 캐시백, 포인트할인(적립포인트 할인, 선 포인트 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그 결제대금의 일부를 바로 할인해주는 제도 청구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는 할인 전 금액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원이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청구받는 시점에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 캐시백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할인 전 판매대금을 결제하고, 원고 역시 고객에게도 할인 전 판매대금을 청구하지만, 추후 할인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방식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의 할인제도 적립포인트 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1차 거래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점수(이하 ‘포인트’라고 한다)로 적립해주고, 이후 회원이 가맹점에서 2차 거래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 후 금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할인해주는 제도 선(先)포인트할인(할인액 단독부담) 회원이 가맹점에서 1차 거래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아직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 후 판매대금을 결제하고(이후 2차 거래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선할인받은 포인트 상환), 원고는 가맹점에 할인 전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수수료 수익을 수취하며,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
2. 각 할인유형별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된 할인비용분담액을 구분하면 아래 표 기 재와 같다. 과세기간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4년 제3기 2015년 제1기 구분 할인비용분담액 할인비용분담액 할인비용분담액 할인비용분담액 현장할인 8,202,759,427 9,331,921,921 14,554,209,006 14,152,245,237 청구할인 55,158,920,693 55,653,960,310 61,061,231,166 61,697,764,520 적립포인트 할인 73,649,540,085 61,554,901,771 76,764,882,457 77,300,526,533 선 포인트 할인 29,230,842,115 30,118,254,572 30,820,577,662 28,649,253,690 캐시백 2,379,256,503 3,518,227,093 4,683,136,373 6,606,890,314 기타(경정청구대상) 6,970,445,457 5,351,681,221 3,469,868,232 3,448,444,298 기타(경정청구제외) 1,687,674,257 1,458,512,724 561,023,025 838,959,773 총 합계 177,279,438,537 166,987,459,612 191,914,927,921 192,694,084,365 경정청구대상 합계 1) 175,591,764,280 165,528,946,888 191,353,904,896 191,855,124,592 이 사건 계쟁부분 합계 2) 167,389,004,853 156,197,024,967 176,799,695,890 177,702,879,355
3. 원고가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할인비용분담금을 정산받는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 수수료 5%,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할인비용분담율 75:25인 경우(이하 ‘이 사건 예시’라 한다) 현장할인 청구할인 ․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980원만 결제(결제시부터 2% 할인한 980원으로 결제, 할인비용 20원) ․ 가맹점 수수료 = 980원 × 수수료율 5% = 49원 ․ 원고가 회원에게 카드대금 980원 청구 ․ 원고의 할인비용분담액 = 20원 × 분담비율 75% = 15원 ․ 수수료 정산금액 34원(= 49원 –15원) ․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1,000원 전체 결제 ․ 가맹점 수수료 = 1,000원 × 수수료율 5% = 50원 ․ 원고는 가맹점 수수료 제외한 나머지 950원 가맹점에 지급 ․ 원고가 회원에게 카드대금 청구시 20원 할인된 980원 청구(할인비용 20원) ․ 원고의 할인비용분담액 = 20원 × 분담비율 75% = 15원 ․ 수수료 정산금액 35원(= 50원 –15원)
1. 교육세의 입법 연혁 및 성격
2. 신용카드거래구조 신용카드 관련 거래는 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원고), ②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신용카드 회원, ③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가맹점의 당사자로 구성되고 그 법률관계는 (i) 원고와 회원 간의 신용카드회원 계약관계, (ii) 원고와 가맹점 간의 가맹점 계약관계, (iii) 회원과 가맹점 간의 재화ㆍ용역 공급관계 등 3면 관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일단 신용카드업자인 원고가 대신 가맹점에 변제하며, 사후에 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3. 가맹점과 회원 사이 관계에서 청구할인 및 포인트 할인 대상 금원의 성격
1.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2)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①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②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③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⑤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⑥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등이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원고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3.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적립포인트 할인과 선 포인트 할인 모두 포함),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이하 이 항에서 ‘이 부분 할인비용분담액’이라 한다)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우선 청구할인에 관하여 보면, 원고, 가맹점, 회원 상호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특정 제휴카드를 통하여 그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청구할인 적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결제를 하면(혹은 신용카드 약정에 따라 회원이 청구할인 혜택의 적용을 선택하여 결제를 하면), 사전에 정해진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상의 비율에 따라 원고와 가맹점이 그 할인액을 분담하게 된다.
(2) 다음으로 적립포인트 할인에 관하여 보면, 원고, 가맹점, 회원 상호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가맹점과 회원 간의 1차 거래에서 회원에게 포인트 적립혜택을 부여하고, 2차 거래에서 포인트 사용혜택을 부여하게 되는데, 2차 거래에서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거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경우 그 사용액만큼 회원은 2차 거래에서 구매대금을 할인받고 그 할인액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상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3) 선 포인트 할인에 관하여 보면, 원고, 가맹점, 회원 상호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회원이 가맹점에서 아직 적립받지 않은 포인트를 선 사용하여 거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고, 그 사용액만큼 회원은 구매대금을 할인받아 가맹점에서 할인받은 금액만을 결제하며, 원고는 회원이 납부한 할인 후 결제대금과 원고가 부담하는 포인트 할인액 전액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4) 캐시백 제도는 회원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할인 전 판매대금을 결제하고, 원고 역시 회원에게 할인 전 판매대금을 청구하지만, 추후 원고가 대상 신용카드약정에 의한 금액을 회원에게 현금 등으로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캐시백 제도에 대한 원고의 설명,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개별 결제 건별로 캐시백 약정에 따른 환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상 비율에 따라 원고와 가맹점이 그 할인액을 분담하게 된다.
(5) 적립포인트 할인, 선 포인트 할인은 현장할인과 마찬가지로 할인 후 금액을 결제하고, 청구할인, 캐시백은 현장할인과는 달리 회원은 할인 전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만, 그 결제 당시 청구할인, 적립포인트 할인, 선 포인트 할인 또는 캐시백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인지가 결정되고, 그 액수 또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통해 원고가 회원에게 청구할 금액(캐시백의 경우 환급할 금액도 포함),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액수,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그에 따라 바로 정해지게 된다. 이 사건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앞서 인정사실 및 전제적 검토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원이 공정가치 1,000원의 물품을 결제할 경우 (청구할인, 적립포인트 할인, 선 포인트 할인, 캐시백 사이에 결제의 과정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회원이 지출할 대금은 980원이다. 이제 회원으로부터 지출된 현금인 980원을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분배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는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약정 및 할인비용분담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점 수수료 5%,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할인비용분담율 75:25인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라는 1개의 행위를 통하여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가맹점 수수료 액수는 50원, 1차적으로 원고가 가맹점에게 지급할 대금은 950원, 원고가 회원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은 980원, 원고의 할인비용분담액은 15원, 가맹점의 할인비용분담액은 5원인 것으로 정해진다. 이로써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당시에 이미 사전에 원고, 가맹점, 회원 상호간에 약정한 법률관계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맹점은 945원을 회수하고,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35원의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거래사실이 정해진다[다만, 선 포인트 할인의 경우 원고와 가맹점은 원고가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고의 할인비용부담액이 20원, 가맹점 부담액이 0원이어서 결제 당시 이미 가맹점은 950원을 회수하고,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30원의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거래사실이 정해진다. 이러한 차이는 원고와 가맹점이 선 포인트 할인의 경우 할인액의 부담에 관하여 다른 할인제도와 다른 내용의 약정(원고 전액 부담)을 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적립포인트 할인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금이나 선 포인트 할인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할인비용부담금은 회원에게 할인하여 준 포인트 상당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다]. 회원이 1,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ㆍ결제한 거래행위에 있어서, 원고는 처음부터 수수료 수익 50원 만큼 순자산이 증가될 것이 예정된 바 없었고, 35원의 수수료를 받을 권리(선 포인트 할인의 경우에는 30원)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이 확정되는바, 결국 원고 순자산은 제휴 가맹점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35원만이 증가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순자산이 50원 증가된 적이 없었음에도 원고의 수익이 50원 증가하였다고 전제하는 것은 앞서 본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6) 또한 이와 같은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캐시백의 경우에는, 회원이 실질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한 개별 거래행위와 그에 따른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내지 할인비용분담액 분배가 서로 직접 대응된다.
(7) 그리고 어떠한 공제 항목이 수익에서 직접 차감될 대상인지, 아니면 수익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될 대상인지는 수익 인식을 위한 거래행위와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ㆍ식별될 수 있는 거래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캐시백 제도하에서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에 관한 권리의무는 회원의 재화 등 결제행위로 인하여 그것이 확정되고, 그 이외의 별다른 거래행위가 개입되지 않는다(정산의 문제는 3면의 법률관계 하에서 이미 발생된 하나의 거래행위로 인한 대금 결제 및 할인비용분담 분배 방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8) 더욱이 2015. 11. 6.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6) 문단 70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신용카드업자들은 2018년경을 전후하여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캐시백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수료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소정의 대가의 경우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수익을 과다하게 공시하는 것이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잘못된 회계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회계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가령 매출에누리(매출환입 8) 내지 매출할인 9) 도 마찬가지이다)를 회계처리하는 방식에는 순액법과 총액법이 있어 왔는데, 순액법은 매출에누리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총액법은 매출에누리 계정을 사용하여 총 매출액, 매출에누리, 순매출액(총매출액 –매출에누리)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들 방법 모두 종전부터 사용가능하였고, 오히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을 공시할 때에는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를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액을 표시하도록 하였는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의 위 규정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10) 비록 원고가 그동안 이 부분 할인비용분담액을 판매장려금 성격의 별도의 영업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 부분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 포함하던 당시의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올바른 법리에 따라 잘못된 회계ㆍ세무처리 사례가 바뀌어야 할 것이지, 거꾸로 거래 사례를 이유로 법리에 반하는 잘못된 회계ㆍ세무처리 내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1) 에누리액은 원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것일 뿐 대가로 받는 것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무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는바, 에누리액은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당연히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대상이다(대법원 2015두58959 판결 반대의견에서의 판시 내용이나, 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세법의 전신인 구 영업세법 제21조 제4항 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에누리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부가가치세법에서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 창설적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마땅히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을 확인적 의미에서 마련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11)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 에누리액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교육세법의 입법 연혁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등 판결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ㆍ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반면,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에누리액과 장려금의 구분은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3) 이상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보면, 판매장려금과 대비되는 에누리액의 개념징표로는 ‘관련성’과 ‘직접성’을 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당해 공급과 관련된 것이고 공급 목적물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에누리가 되고, 당해 공급과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공급 목적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뿐이라면 장려금이 된다. 다시 말해, ①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공급 목적물의 가격(물건값 또는 수수료)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에누리액이 되고, 공급 목적물의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과 상관없이 깎아 주거나 다른 대가를 준다면, 이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4) 원고는 신용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데,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각종 업무제휴계약은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여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의 사용 촉진, 각종 할인 내지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통한 가맹점 제공의 재화 등의 판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3자 간의 거래구조에서 착안ㆍ기획된 공동의 마케팅약정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가맹점은 원고와의 업무제휴계약을 통하여 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며 다시 그에 상응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사전 약정에 따른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된다는 데에 동의하였던 것이고, 원고와 제휴 가맹점 사이에는 이 부분 할인비용분담액의 발생 근거, 적용 사유, 공제 액수 등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5)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액수 및 이 부분 할인비용분담액은 청구할인 내지 포인트할인, 캐시백의 적용 요건을 사전에 충족한 회원의 개별 결제행위 및 개별 결제금액에 직접 대응되어 정해지는 점, 회원에 대한 할인 판매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수수료 전부를 지급받았을 것인 점, 원고는 가맹점에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사전에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수익금액을 수취하는 방식(표준약관 제11조 제5항)에 비추어 현금흐름상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전부를 수취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 수수료 중 원고 부담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 수수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금액으로서 이는 에누리액의 개념과 부합한다.
4. 기타할인 제도에서 원고가 부담한 금액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그 외에 원고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할인혜택 등은 신용카드 가입 및 이용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거래구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타할인 제도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금액이 원고, 가맹점, 회원 사이의 3자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원의 개별 신용카드 결제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결국 각종 할인유형에 따른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 중 그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기타 할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할인, 적립포인트 할인, 선포인트 할인, 캐시백에 관한 부분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각 할인 유형별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의 액수 및 그에 따른 교육세액의 상세 내역은 별지 3 ‘표(유형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에 대한 대상 교육세액)’ 기재 12) 와 같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2014년 제1기, 제2기, 제3기, 2015년 제1기 교육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금에 세율 1,000분의 5를 곱한 교육세액은 별지 3 표 ‘대상 교육세액’ 란 기재와 같고, 이들 금액 중 청구할인, 적립포인트할인, 선 포인트 할인, 캐시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2014년 제1기, 제2기, 제3기, 2015년 제1기 교육세의 정당세액은 별지 1 목록 ‘정당세액’ 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4년 제3기, 2015년 제1기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단위: 원) 과세기간 거부처분일 경정거부처분세액 조세심판원 일부인용세액 이 사건 계쟁세액 정당세액 2014년 제1기 2019.12.10. 877,958,820 41,013,797 836,945,023 34,852,227 2014년 제2기 827,644,720 46,659,610 780,985,110 26,758,406 2014년 제3기 956,769,520 72,771,045 883,998,475 17,349,341 2015년 제1기 2020.7.22. 959,275,620 70,761,227 888,514,393 17,242,221 합계 3,621,648,680 231,205,679 3,390,446,001 96,202,195 1) 총합계 – 기타(경정청구제외) 2) 총합계 – 기타(경정청구제외) - 현장할인 3) 이상, 청구할인 및 적립포인트 할인을 적용하는 신용카드 제휴 가맹점과 회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55451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9688 판결) 참조(대법원 2021. 8. 26.자 2021두381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4)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수익금액에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세법 및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들고 있는 수익 항목들은 금융․보험업자가 그 고유 업무에서 얻는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5) 일반기업회계기준 또한 이와 유사하게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으로 정의한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7) 늦어도 2018.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8)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이 반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9) 상품판매에 따른 현금의 회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품 구입자가 할인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상품의 판매자가 상품판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10) 매출할인의 경우, 순액법은 매출 시점에서 고객이 할인기간 내에 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총판매가격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계산하고 추후 매출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총액법은 매출시점에서 총 판매가격으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계상한 다음 할인기간 내에 현금을 지급할 경우 현금할인액을 매출할인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매출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11) 나아가 대법원은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개별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12) 별지 1 목록 ‘이 사건 계쟁세액’ 란 기재 금원과 비교하여 10원 내외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조세심판원 일부인용에 따른 환급액 결정시 10원 미만 버림, 유형별 할인비용분담액의 대상 교육세액 계산 과정에서의 단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하 정당세액 및 일부 취소 주문의 범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여기서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 그대로를 기재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