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사 건 2021구합676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26. 판 결 선 고
2022. 05.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0.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8,988,24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55,137,7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산정에 관하여, 피고는 구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교대상 아파트의 2018. 3. 20.자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거래 이후 정부가 2018. 9. 13.자 부동산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가격이 변동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었던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인 727,0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원고들과 피상속인은 망인이 1996. 11. 20. 사망한 후 망인 소유였던 서울 구 로길 , 27동 503호(이하 ‘오동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여 각 상속지분(원고들 각 2/7, 피상속인 3/7)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에는 원고들이 미성년자여서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오동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고, 피상속인은 2015. 2. 23. 원고들을 대리하여 FFF, GGG(이하 통틀어 ‘FFF 등’이라 한다)에게 오*동 아파트를 80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매매대금 중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 원씩만을 주었을 뿐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는 각 180,857,142원(= 808,000,000원 × 2/7지분 - 그 후 지급한 5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원고들에게 각 180,857,1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등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화하여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그 각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100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먼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비교가액(이하 ’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교대상가액으로 평가되고, 적정한 비교대상가액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모두 같은 동에 있고 그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상속 개시 고시되었던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이 726,00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일(2018. 3. 20.)은 상속개시일(2019. 3. 6.)부터 1년 이내의 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거래내역이나 당시의 부동산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부터 상속개시까지의 기간 중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비교대상가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1,25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증명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각 180,857,14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서류, 즉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망인이 사망 당시 오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오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808,000,000원 중 실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액수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액수는 총 4억 6,000만 원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2015. 5. 6.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원고 AAA 또는 원고 AAA의 배우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원고 AAA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고 AAA에게 약 1억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었고, 원고 CCC에게도 5,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으며, 원고들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오동 아파트의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③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모녀지간이고, 피상속인은 망인이 1996. 11. 20. 사망한 후 미성년자로 경제능력이 없었던 원고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여 왔으므로, 오*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과 원고들의 공동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은 처음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3억 9,400만 원 상당의 금융재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분양권을 보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현금성 금융자산이었다. 만약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면 오*동 아파트를 매매하여 현금을 확보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를 장기간 변제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김수정 판사 성재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