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사 건 2021구합6698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란 기재 2010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결정처분과 종합 소득세 ‘고지세액’ 란 기재 2009년 내지 201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현장 내역은 별지 2. ‘현장 목록’ 기재와 같다. 이들 현장 가운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은 현장관리의 노무만을 제공하였을 뿐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현장 내역(이하 ‘원고 주장 현장’이라 한다)의 건축주, 착공일 및 현장 소재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 주장 현장 공사의 착공신고서에 원고를 현장관리인으로 기재한 공사는 없었으며, 각 공사의 착공신고서상 ‘현장관리인(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란 기재 내용은 아래 표 ‘착공신고시 현장관리인’ 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으로부터 원고 주장 현장에서 원고가 단지 현장관리 노무만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자, 사후적으로 일부 건축주들과 사이에 원고가 해당 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1,000만 원~1,300만 원 규모의 정액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장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라 한다), 그 대상 건축주 및 공사 현장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위 표 중 순번 12, 13번 기재 현장관리계약서(건축주 PSS, PYY)에는 ‘철거공사완료후 공사지연으로 계약파기하기로 함(다른일 주기로 하고 서비스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의 12, 13).
3.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들은 개별 현장별로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원고 수령 급여액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현장관리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주장 현장에서 2016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동안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합계액은 5,365,396,700원 규모인데, 원고는 이를 관리하며 원고의 계좌에서 하도급업체 및 거래처, 자재매입처 등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래처에게 2,054,326,616원의 대금을, 사업자 미등록된 거래처 및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128,577,98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 상대방 일부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을 제10호증).
6. 원고는 ① 2012. 2. 16. 건축주 HHH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9.부터 2012. 7. 1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8), ② 2014. 8. 5. 건축주 LLL으로부터 ○○구 ○○동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6.부터 6개월’ 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14), ③ 2017. 2. 27. 건축주 BBB으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4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10.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35), ④ 2017. 3. 23. 건축주 SSS으로부터 ○○구 ○○동 -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29.부터 2017.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별지 2. 현장 목록 순번 34) 위 각 건축주와 사이에 작성한 바 있다.
7. 한편 원고 주장 현장의 건축주들이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원고를 4대 보험 급여수급자로 신고한 바 없다.
8.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후 2019. 12. 23. ○○○○○○검찰청에 고발되었는데, ○○○○○○검찰청은 2020. 8. 14. ①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2015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세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② ‘원고가 2015. 11. 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5,194,754,4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③ ‘원고가 2015. 8. 3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373,142,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건축주들로부터 신축공사업무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1. 건축주들에 대한 현장관리 노무 제공 주장(원고의 ① 주장) 2010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령한 대가이나(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실제로 수익보다 비용이 더 과다하여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년경부터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노무를 제공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급여만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과세기간과 달리 2016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06,301,960원에 대해서는, 원고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건축주들에게 현장관리업무의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2.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련 주장(원고의 ② 주장)
3.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의 오류 주장(원고의 ③ 주장)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10/110 비율 상당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즉,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그 산출 방식에 위법이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사업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100/110)을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경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은 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공제하더라도 그 지급 가액의 10/110만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지급 가액의 10%를 공제하였으므로, 그 산출 방식에 위법이 있다. 더욱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인건비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그 전부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원고 주장 현장에서 자신은 단지 현장관리인으로서 노무만을 제공하였고 건축주들이 직영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여기서 직영공사란 직접 건축주 자신의 계산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공정별로 직접 개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가 실제로 현장관리 노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도급계약이든 고용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취지 참조).
2. 원고가 현장관리인이라는 사정은 원고 주장 현장의 착공신고서상에 현장관리인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한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의 증명 요구를 받고 일부 건축주들로부터 사후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현장관리계약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한 계약서로서, 건축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기재 내용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한편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에 따르더라도 13개 공사현장에서의 원고 급여액은 합계 147,500,000원인데, 원고가 2022. 8. 26.자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수령하였다는 급여 합계액은 103,500,000원으로, 이는 현장관리계약서 기재 원고 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공사현장별로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입금받고 이를 원고가 관리하면서 매입처와 근로자 등에게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귀속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인지를 구분ㆍ특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2016년도부터 염가공사로 인한 적자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급여액을 보장받고 현장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공사 용역의 제공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공정별로 일괄하여 입금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공사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원고가 귀속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2016년을 계기로 하여 자금 집행 및 원고의 수입 귀속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5. 현장관리인은 통상적으로 대상 공사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항 유무 검토,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 등의 확인,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의 내용 및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예상 공사비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자재납품업체 등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공정별 원가관리에 따른 공사비 절감 업무까지 담당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현장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오히려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가 담당할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에 따른 공사비(평균 공사비) 대비 원고 주장 공사 현장의 소요 공사비 비율은 67.23%~89.59%, 원고의 입금액 비율은 47.16%~89.59% 규모로서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하여서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공사 현장의 실제 소요 공사비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에 따른 공사비 대비 52.13% ~ 82.21% 수준에 이르는 점, 건축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원고에게 공사를 맡긴 것은, 직영공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건설업자인 원고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건설면허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위 사정은 원고가 2016년 이후에 건축주들로부터 도급을 받지 않고 현장관리 노무만을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7.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원고의 현장관리 기간이 중복되는데, 이처럼 수개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현장관리인의 노무 제공 형태와는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 방식과 부합한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 현장 중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신고를 한 건축주는 찾기 어렵다.
9. 건축주 NNN의 공사(원고 주장 현장 목록 순번 1)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NNN이 신축공사를 위해 ‘서울 ○○구 ○○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RR은 2015. 7. 30. NNN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9,228,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 위 공사에 대하여는 특히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RR은 당초 EEEE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NNN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이 사건 조사 당시 RR의 대표자 PPP은 2019. 9. 23. ‘원고와 레미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납품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NN은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NNN은 원고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로 467,600,000원을 입금하였고(을 제5호증의 19), 원고는 위 입금받은 공사비를 관리하며 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귀속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건축주 NNN의 공사의 경우에도 원고가 현장관리인으로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0. 또한 원고는 원고 주장 현장 목록 중 YYY이 건축주이거나 YYY이 관련된 공사인 순번 3, 4, 5, 6, 7, 11, 12번 기재 공사의 경우 YYY이 직접 공사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현장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YYY이 원고에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와 YYY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도급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정한 지시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9조 에 따르면, 도급관계에서도 도급인의 지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급목적 지시에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도급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검수ㆍ확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7개 공사에서 원고가 실제 입금받은 금액은 2,247,118,240원[가의 2)항 기재 표 순번 2 내지 6, 9, 10번 항목의 ‘실제 총 입금액’ 란 기재 금액 합계액]이고, 원고는 이를 관리하며 공사비용을 지출한 다음 남은 금액을 원고가 귀속받은 점, 이 사건 현장관리계약서 중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원고의 급여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7,600만 원인데, 원고가 이를 급여로 특정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 7개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단지 현장관리인으로서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1. PSS, PYY와의 현장관리계약서에는 ‘철거공사완료후 공사지연으로 계약파기하기로함(다른일 주기로하고 서비스하기로함)’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사가 철거공사까지 진행된 후 건축주들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건축주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PSS, PYY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수기로 기재된 내용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PSS는 2017. 1. 23. 및 2017. 3. 6.에 합계 1억 700만 원을, PYY는 2017. 2. 24. 5,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공사 진행 도중에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PSS, PYY와의 계약이 만일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건축주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다른 공사 현장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2010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정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전제로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미신고에 불과한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은폐하거나 수입ㆍ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별지 2. 현장 목록 기재 각 건축주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12,858,429,620원)의 100/110의 비율 상당액, 즉 공급가액 11,689,481,473원을 먼저 계산한 다음,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1,168,948,147원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하도급업체 및 거래처, 자재매입처 등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래처에 지급한 금전의 경우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금액의 100/11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처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그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으로써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2. 이와 같은 피고의 산출 방식에 어떠한 오류나 위법이 있음을 찾기 어렵고, 산출 방식 오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세액 산출 방법을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나아가 사업수입금액 산정에 있어서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반영하는 이상 필요경비에 대하여도 원고가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의 10/110 비율 상당액을 매입 부가가치세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대부분이 인건비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