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구합668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2. 6.17. 판 결 선 고
2022. 7. 8.
1.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09년 8월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의 2018년 2월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원고는 원고의 소유였던 경기도 00군 00면 00리 441 전 370㎡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수용되면서 2003. 2. 19. 수용보상금 294,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원고의 어머니 안AA을 통해 소외 이DD, 나AA(이하 ‘이DD 등’이라 한다)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8. 9. 5. 이DD 등으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이후 이DD 등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 대표 최CC이 이DD 등과 채무변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CC이 이DD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DD 등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세무조사 당시 안AA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대여금 내역표(갑7호증)를 보면 이 사건 금원을 안AA이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채권자라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2008년 무렵 안AA은 특별한 직업도 소득원도 없었던 반면 망인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원의 원천은 안AA이 아니라 망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배우자였던 안AA을 통해 이DD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원고에게 변제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3. 2. 19. 이 사건 토지가 협의취득으로 수용됨에 따라 294,806,30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계좌를 보면 2003. 3. 28. 100,700,000원, 같은해 4. 18. 200,000,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DD 등은 2008. 9. 5.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3. 나AA는 2009. 3.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무렵 망인, 안AA 및 소AA(안AA과 망인의 사위)은 이DD 등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9. 7.경 채무자 대표 이DD, 채권자 대표 최CC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채권채무액 정리계획에도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안AA이 4,317,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 38.778%에 해당하는 1,674,046,260원을 배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정리계획서에는 양측 모두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4. 안AA은 세무조사 당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 대여금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위 내역서에 의하면 안AA이 이DD 등에게 33억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안AA의 동생 안BB가 이DD 등에게 대여한 1억 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근거로 한 2008. 9. 5.자 3억 원의 대여금도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원고는 2004. 6. 16. 서울 00구 00동 869-1 대지 99.55㎡(이하 ‘00동 토지‘라 한다)을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04. 6. 16. 계약금 5,000만 원을, 2004. 6. 24. 잔금 중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차액 2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2004. 6. 14. 망인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위 대출금 채무는 2004. 10. 22.경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