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의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용역의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1구합661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6 피 고 CC세무서장 외 22 변 론 종 결
2022. 2. 25. 판 결 선 고
2022. 3.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각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경정청구세액’란(단, 원고 주식회사 QQ관광개발, OO레저 주식회사, UU관광개발 주식회사, WW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ZZZZZ, 주식회사 KKKKKKKK레저는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인정사실
2.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