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사 건 2021구합6590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청장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3. 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로 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AAA에게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실시보상금으로서 등록된 특허권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원고의 직무발명보 상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실시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실시 등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함), 그 소멸시효는 특허등록일인 2006. 12. 5.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11. 30. AAA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멸시효기간 도과 이후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일인 2005. 9. 14.로 보더라도 원고의 직무발명보 상규정 및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이 제정된 2013. 9. 16.부터 원고가 2016년 2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보상금을 지급한 2016. 11. 30.까지의 기간은 법률상 장애기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정지 또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지급채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당시 이미 AAA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원고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AAA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특허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AAA에게 정당한 금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66조 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7조는 위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AAA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시효가 완성되어 시가가 0원인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법령이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그 귀속자로서 임원(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AAA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을 제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무발명 관련 000 본부장의 소개로 2016년 6월경 직무발명보상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3. 9. 16.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고문 작성일자 및 작성경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 인사발령 내역, 직무발명보 상규정 공지, 직무발명보 상규정 공지에 대해 공지사항 확인서(직원열람), 2013년도 제1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 관련 작성일자 및 작성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재차 “직무발명 관련 000 본부장의 소개로 2013년에 진행한 상기절차내역들은 2016년 6월 이후에 소급하여 본인이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직무발명보 상규정 및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이 실제로는 2016. 6.경 제정되었음을 인정하였다(원고는 위 답변이 기재된 을2호증 문답서에 AAA의 자필기재 내지 날인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문답서 오른쪽 중간마다 무인이 찍혀있고 위 무인이 AAA의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는 이상 위 문답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2) 증인 BBB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BBB과 AAA가 지인관계인 점, 증언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가 AAA에게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당시 직무발명보상규정이 2016년경 제정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을 AAA가 2013년경 제정되었고 2016년경 개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갑2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2023. 1. 11.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에는 위와 같은 수정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작성경위에 의문이 있다.
(4)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사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거나 원고 직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5) 한편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판결은 특허의 등록 무렵 이미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실시보상금의 시기가 규정되어 있었던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