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공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재지국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공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재지국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사 건 2021구합656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3. 01. 17.
1. 피고가 2020.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속세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모두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000,000달러)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재지국인 미국이 세금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000,000달러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와 원고들 명의의 계좌는 원고들의 부친인 고인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인 원고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고인은 위 계좌를 이 용하여 원고들의 국내 재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재산관리의 필요에 따라 계좌별로 자금 이체를 해 왔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화하여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항 제1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여러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그 각 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100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① 시가주의 원칙상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 또는 경매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이를 곧바로 시가로 볼 수 있고, ② 해당 주택에 관한 거래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 즉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교가액(이하 ’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을 해당 주택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③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교대상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의 규정은 해외 소재 주택의 시가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해외 소재 주택은 그 성질상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58조의3에서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액(제1항), 그러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제2항)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위 법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즉, 구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해당 재산‘)에 관한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 또는 경매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유사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유사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에 소재하여 부동산공시법이나 주택법 등에 따른 적용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비교대상 아파트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그 비교대상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건물에 있고 라인도 동일하고 층수도 1개 차이만 있을 뿐이며, 소재지국에서 부과한 재산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또한 매우 유사하고(이 사건 아파트 000,000달러, 비교대상 아파트 000,000달러), 상속개시일시(2018. 5. 28.)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시(2018. 4. 12.)도 매우 인접하여 있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동질‧동량‧동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식이나 공산품 등과 성격이 상이하고,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 또한 이러한 주택의 성질을 고려하여 다른 주택의 비교대상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해외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비교대상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미국 부동산 재산세제의 산정방법과 및 그 공시가 갖는 기능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소재지국인 미국에서 재산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개별적 가액의 유사성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공동주택가격의 유사성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위 규정의 내용을 사실상 준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나 근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의3 제1항에 따른 소재지국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지국인 미국이 재산세의 부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000,000달러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000,000,000원이 되고, 여기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000,000,000원을 공제한 세액은 000,000,000원이 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